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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이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 납부하게되는 취득세는
해당 주식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주식의 취득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즉, 과점주주취득세도 지분취득의 취득원가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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