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강사료 회계처리 방법

인터넷기장 2008. 9. 8. 11:37
728x90
반응형

외국어강사초청 강사료 지급시 개인자격이면 사업소득으로 하여 3.3% 원천징수함

[질의]

외부에서 외국어 강사를 초청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려 합니다. 강사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학원소속의 경우 학원명의로 카드계산시:정상적으로 교육훈련비처리?

개인의 경우 현금지급:개인의 근로소득(세금) 처리?

[회신]

외국어 강사를 초빙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경우는 ① 특정 회사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개인자격으로 교육시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며, ② 강사개인이 전문강사가 아니며 일시적 강의라면 강사의 기타소득으로 법정필요경비(80%)공제후 22%(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하면 됩니다(결국 총액으로 20%×22%=4.4%). ③ 또한 귀사에서 외부학원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학원에 대금을 지급하면 교육훈련비로서 상대방에게서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⑴ 상대방 학원소속인 경우:교육비는 부가세면세업으로 학원으로부터 계산서 수취하면 되며, 교육훈련비 처리함.

⑵ 순수 개인자격인 경우:전문적 강사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 하며, 상대방은 종합소득합산하며, 단순 일시적 강의라면 기타소득으로 총액에서 4.4% 원천징수하며, 상대방은 분리과세종결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