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 선정방향 요약 |
① 원 칙:객관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따뜻한 세정 구현 ② 방 향:조사대상 기업숫자의 축소, 조기선정 확대, 고소득 자영업자 등 세무관리취약대상과 공익법인 선정 강화 ① 조사대상 기업수 축소 방향:전년대비 20%를 축소하여 총기업수의 0.8%선으로 줄임(세금의 초과달성, 법인세 자진신고 납부액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액 증가 등으로 인함). ② 1년 매출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 규모에서는 축소, 대법인은 작년과 비슷함.(평소의 세원관리 강화,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③ 조사대상 선정유형(객관적인 전산시스템 분석결과로 선정)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4년 이상 미조사 법인, 규모·업종으로 보아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법인, 신고권장사항을 반영 안한 세금탈루혐의법인 ① 조기선정규모를 정기조사대상자의 10%에서 15%로 확대함. ② 성실신고안내불응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확대:평소 오류사항 등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성실신고여부 조기검증→불성실 혐의시 조기선정하여 즉시조사 ③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의 조기선정 강화:소득탈루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개인의 재산변동, 대표자의 재산신고상황 등에 근거하여 법인의 신고내용 적정여부를 검증함. ①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탈법사례가 빈발, 외부감시기능 미흡 ② 자금의 공익목적 이외 변칙운용과 불성실 신고 혐의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③ 공익법인 변칙운용사례:허위비용·공사비 반영,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 계열기업에 대한 지주회사화, 내부통제 미비와 출연금 횡령 등 ① 조사대상자 숫자는 줄이더라도 고의·지능적 탈세자의 처벌강화, 탈세는 범죄자라는 인식확산 ② 애초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납세의식 고취(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의 선순환구조 정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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