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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비영업대금 처리

인터넷기장 2008. 9. 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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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 주민세없이 법인세만 25% 원천징수함.(2003.8.13)

[질의]

법인간 비영업대금에 대한 기간 이자 지급시 25%의 이자소득세외에 주민세도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문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법인에 대해 비영업대금 이자지급시 주민세없이 법인세만 25% 원천징수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은 주민세를 포함해서 원천징수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9가 특별히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또는 열거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면 안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만 주민세를 포함합니다(다음 규정에서 내국법인 원천징수는 빠져있지요. 보입니까?).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9【원천징수의 범위】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라 함은 ①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②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외국법인임)를 말한다.

 

www.taxpark.com 안건조세정보. 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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