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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세무조사[07년버젼]

인터넷기장 2008. 9. 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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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 선정방향 요약


1. 조사대상의 원칙과 방향

① 원 칙:객관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따뜻한 세정 구현

② 방 향:조사대상 기업숫자의 축소, 조기선정 확대, 고소득 자영업자 등 세무관리취약대상과 공익법인 선정 강화

2. 조사대상 선정 개요

① 조사대상 기업수 축소 방향:전년대비 20%를 축소하여 총기업수의 0.8%선으로 줄임(세금의 초과달성, 법인세 자진신고 납부액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액 증가 등으로 인함).

② 1년 매출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 규모에서는 축소, 대법인은 작년과 비슷함.(평소의 세원관리 강화,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③ 조사대상 선정유형(객관적인 전산시스템 분석결과로 선정)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4년 이상 미조사 법인, 규모·업종으로 보아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법인, 신고권장사항을 반영 안한 세금탈루혐의법인

3.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기선정규모 확대

① 조기선정규모를 정기조사대상자의 10%에서 15%로 확대함.

② 성실신고안내불응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확대:평소 오류사항 등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성실신고여부 조기검증→불성실 혐의시 조기선정하여 즉시조사

③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의 조기선정 강화:소득탈루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개인의 재산변동, 대표자의 재산신고상황 등에 근거하여 법인의 신고내용 적정여부를 검증함.

4. 공익법인 등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강화

①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탈법사례가 빈발, 외부감시기능 미흡

② 자금의 공익목적 이외 변칙운용과 불성실 신고 혐의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③ 공익법인 변칙운용사례:허위비용·공사비 반영,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 계열기업에 대한 지주회사화, 내부통제 미비와 출연금 횡령 등

5. 세무조사로 인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기능 강화

① 조사대상자 숫자는 줄이더라도 고의·지능적 탈세자의 처벌강화, 탈세는 범죄자라는 인식확산

② 애초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납세의식 고취(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의 선순환구조 정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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