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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등 임직원에게 선물 지급시 세무상 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08. 9.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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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등 임직원에게 선물 지급시 세무상 처리방법

1. 임직원에게 선물지급시 세무상 처리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판단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인정됨.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근로소득)여부 판단

수령자에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부가세법상 부가세과세대상 여부 판단

금전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서 부가세 과세대상임.

2.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여부

임직원에 대한 선물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은 수령자의 근로소득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처리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 국세청 인터넷상담:일부 부서직원 선물증정 처리건(답변일자:2004-01-28)

【질 의】당 공장의 한 생산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예산내에서 설날 근무를 한 현장직원들에게 12,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였습니다. 총비용은 360,000원(30명) 소요

(법인카드 사용) 1안: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해도 됨.

2안: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함.

공장전체로 처리한다면 2안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귀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 변】귀 상담의 경우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선물을 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여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목적의 현물급여지급이 아닌 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다. 다만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등 지급하는 기념품은 지급 자체가 일반화되어 있고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가액의 대다수가 소액이고 소모성 현물이므로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관련 법령과 예규 등은 다음과 같다.

◐ 법인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 12. 31 개정)

1. 직장체육비(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1998. 12. 31 개정)

4. 삭 제(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2001. 12. 31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998. 12. 31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1998. 12. 31 개정)

▶ 법인 46013-1358, 1999. 04. 13

【회 신】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46013-92, 1993. 01. 13

【회 신】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46013-1378, 1993. 05. 14

【회 신】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22601-1865, 1992. 09. 01

【회 신】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 조직인 사용인 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 준하는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법인 22601-511, 1988. 2. 22)이며, 법인이 사용인이 조직한 사내운동회(낚시회, 등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사내운동회의 운용에만 사용되어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인터넷상담:직원의 생일선물을 회사가 제공시 복리후생비 처리(답변일자:2004-01-17)

【질 문】회사가 직원의 개개인의 생일날에 케익 또는 선물(꽃다발 또는 금목걸이)과 같은 것을 법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통해 제공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의 생일에 지급하는 선물에 대한 계정과목은 당해 사실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과목으로 하여 손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인터넷상담:직원에게 선물 지급시 세무처리 질문드립니다(답변일자:2004-01-26)

【질 문】복리비로 종사원에게 설날 선물 지급시 개인적공급처리와 원천징수 둘다 해야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 공급처리만 하고 원천징수는 안해도 되는지요?

【답 변】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합니다.

4. 부가세법상 과세대상여부

선물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 지급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된다. 단, 매입세액을 스스로 공제하지 않거나 결과적으로 공제되지 않은 것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에는 개인적 공급의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였으나 동일한 간주공급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배치되어, 2001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도 사업상 증여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실비변상적 목적이나 복지후생적 목적의 경우가 아닌 한 창립기념일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다음의 회계처리가 간편하다.

차변) 복리후생비 110,000 대변) 현금등가물 110,000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를 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를 한다는 것은 창사기념일 등에 지급하는 기념품 등은 사실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사용, 소비되는 것이어서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직원에게 제공했을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선물구입지급시:차변) 복리후생비 100,000 대변) 현금등가물 110,000

매입세액공제 부가세대급금 10,000

○부가세신고시: 차변) 미수금(부가세) 10,000 대변) 부가세 대급금 10,000

○매입세액공제받지 않으면 부가세 10,000원을 복리후생비로 반영하고 종결함.

관련된 법령과 예규는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세법기본통칙 6-16-1【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0. 8. 1 개정)

1. 작업복·작업모·작업화 (1998. 8. 1 개정)

2.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1998. 8. 1 개정)

▶ 서삼 46015-11697, 2002. 10. 09

【회 신】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4813, 2000. 12. 20

【회 신】3.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연말에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 부가 46015-1411, 2000. 06. 19

【회 신】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138, 1996. 06. 12

【회 신】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직장체육비에 관련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가 46015-2202, 1994. 10. 27

【회 신】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내 체육대회시 종업원에게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육복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 부가 22601-1223, 1990. 12. 08

【회 신】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인이 사용, 소비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가 22601-514, 1988. 03. 29

【회 신】사업자가 민속절, 중추절, 회사창립기념일 또는 사용인의 졸업일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구입한 동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부가 22601-2251, 1985. 11. 19

【회 신】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1265.2-539, 1983. 03. 25

【회 신】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1265.2-1219, 1982. 05. 12

【회 신】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국세청 인터넷상담:종업원 선물 구입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및 증여시 과세여부(답변일자:2004-07-08)

【질 문】저희 회사는 건설회사로 노동절날 직원들에 대한 선물로 화장품세트를 1인당 1세트씩 선물하고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입부가가치세가 발생하였는바 당회사와 같이 종업원에 대한 선물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공제되는지 아니면 불공제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변】사업자가 민속절, 중추절, 회사창립기념일 또는 사용인의 졸업일 등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같은뜻:부가 22601-514, 1988. 03. 29)입니다. 감사합니다.

▶ 국세청 인터넷상담:직원선물에 대한 간주공급(답변일자:2003-11-12)

【질 문】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당사는 직원들에게 7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선물지급분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부가세 매출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저의 의견으로는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으로만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변】1.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복지후생목적으로 선물(명절선물, 기념품을 포함함)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고 급여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되는 것(같은 뜻:부가 46015-4813, 2000. 12. 20)이며,

2. 이 경우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상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업종, 사업과의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 등 사회적 타당성에 비추어 보아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5.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지급하는 경우:부가세와 근로소득해당액은 시가로 판단함.

상기의 사례는 외부에서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선물하는 경우이다. 제조원가 80,000원, 판매가격(시가) 100,000원인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선물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복리후생비주1) 80,000 대변) 제 품 80,000:자기제품원가로 복리후생비 반영

차변) 복리후생비 10,000 대변) 부가세예수금주2) 10,000:관련부가세는 시가×10%를 납부

주1)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경우의 근로소득대상금액은 판매가액인 100,000원이 된다.

주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전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가액(시가)이 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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