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잘못했다면 수정신고나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지난 7월 25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가 끝났다. 그런데 혹시라도 신고를 잘못했다면(?) 빨리 수정신고나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때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거나 정상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등 오류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까지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면 된다(국기법 §45). 이러한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경정(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국기법 §49). 6개월이 지난 후라도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산세감면은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번에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단순히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절차(부가법 §18④·§19②)만을 준용하고 있어(부가법 §34①), 대리납부의 불이행은 수정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재조세 22601-377, 85. 3. 27, 부가 22601-1730, 88. 9. 28). 수정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일을 표시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주서로,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흑서로 기재한 후 국기법상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 서식)도 함께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감액경정청구는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과다(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국기법 §45의2). 이러한 감액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년이라는 기한은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판결로 과표나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기법 §45의2② 특별사유 참조). 일반적으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증액경정하여 추징하겠지만 과다신고의 경우는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감액경정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못한 경우(무신고자)라면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가세신고서 등의 작성요령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기한후 신고이므로 가산세와 납부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된다(국기법 §45의3). 가산세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1%),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할 세액×10%)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할 세액×경과일수×0.03%)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납부를 못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경과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일수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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