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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따른 원천세,주민세문제

인터넷기장 2008. 9. 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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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따른 원천세,주민세문제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승인이 되면 아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 말소 처리 문제?
2. 원천세 징수 및 신고의 일괄처리 가능 여부?
3. 지방세인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종업원할,법인할 주민세 등)?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승인되어 실행되어도 지점등기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에 한해 본점 일괄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세 징수 및 신고도 현행대로 하면 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지방세도 각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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