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따른 원천세,주민세문제 | ||||
|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승인이 되면 아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 말소 처리 문제? 2. 원천세 징수 및 신고의 일괄처리 가능 여부? 3. 지방세인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종업원할,법인할 주민세 등)? |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승인되어 실행되어도 지점등기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에 한해 본점 일괄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세 징수 및 신고도 현행대로 하면 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지방세도 각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합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 (0) | 2008.09.09 |
---|---|
재산세신고납부 관련 (0) | 2008.09.09 |
부가세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방법 (0) | 2008.09.08 |
강사료 회계처리 방법 (0) | 2008.09.08 |
명절 등 임직원에게 선물 지급시 세무상 처리방법 (0) | 2008.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