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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

인터넷기장 2008. 9. 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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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원자재가격의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①금년말 결산시 소급법으로 하지않고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잉여금의 변경효과를 세무조정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와
②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 후 다시 또 변경(1-2년 후)하는데 제약은 없는지의 여부(있다면 몇년 후 재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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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상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후 전진법에 의해 회계처리하므로 잉여금의변경효과에 대하여 당기 및 당기이후 기간에 반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올해 결산시 세무조정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 후 다시 또 변경에 대한 세법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동반한 경우에는 1~2년 후 재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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