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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부가세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방법

인터넷기장 2008. 9. 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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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잘못했다면 수정신고나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하여 잘못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기한 내에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과소신고의 경우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를 하며, 과다신고의 경우는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초과납부한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25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가 끝났다. 그런데 혹시라도 신고를 잘못했다면(?) 빨리 수정신고나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 수정신고는 과소신고된 세액을 정정신고하는 것이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때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거나 정상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등 오류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까지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면 된다(국기법 §45).

▣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이러한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경정(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국기법 §49). 6개월이 지난 후라도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산세감면은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번에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단순히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절차(부가법 §18④·§19②)만을 준용하고 있어(부가법 §34①), 대리납부의 불이행은 수정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재조세 22601-377, 85. 3. 27, 부가 22601-1730, 88. 9. 28).

▣ 수정하여 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흑서로 기재한다

수정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일을 표시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주서로,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흑서로 기재한 후 국기법상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 서식)도 함께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감액경정청구는 세금과다납부시 세무서에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감액경정청구는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과다(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국기법 §45의2).

이러한 감액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년이라는 기한은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판결로 과표나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기법 §45의2② 특별사유 참조).

일반적으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증액경정하여 추징하겠지만 과다신고의 경우는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감액경정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못한 경우(무신고자)라면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가세신고서 등의 작성요령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기한후 신고이므로 가산세와 납부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된다(국기법 §45의3).

가산세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1%),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할 세액×10%)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할 세액×경과일수×0.03%)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납부를 못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경과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일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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