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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재산세신고납부 관련

인터넷기장 2008. 9. 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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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신고납부 안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예외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매년 6월 1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는 9.16.~9.30.까지, 건축물은 7.16.~7.31.까지, 주택은 7.16.~7.31.까지(제1기분), 9.16 ~9.30.까지(제2기분)를 납기로 하여 과세기관이 납세자한테 재산세를 각각 부과 고지한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9월 30일 화요일까지 납부).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는 재산세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상한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5%를,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일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예외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과세표준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공시가격의 2007년까지 50%를 적용하고, 2008년부터 매년 적용비율을 5%씩 인상하여 적용하며, 토지 및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매년 5%씩 인상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올해 2008년의 경우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주택은 55%, 토지 및 주택 외 건축물은 65%이다.

4. 세 율
① 토지의 재산세율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 적용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적용세율 ◈

구 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
5,000만원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토지 ◈

①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②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③ 공장용지(군, 공업지역), 주택공급용토지 등: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② 건축물의 재산세율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일반건축물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주거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를 각각 적용한다.
③ 주택의 재산세율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사치성재산(별장)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적용하고, 별장 외의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 ◈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④ 선박의 재산세율
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하고 고급선박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5%세율로 적용한다.
⑤ 항공기 재산세율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⑥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증설시 중과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즉 서울·인천·경기도 위성도시 등임)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적용할 재산세율은 일반건축물의 재산세율 1,000분의 2.5의 5배인 1,000분의 12.5로 중과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시지역의 공장재산세율인 1,000분의 5로 과세된다.

5. 납부기한
매년 6월 1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는 9.16.~9.30.까지, 건축물은 7.16.~7.31.까지, 주택은 7.16.~7.31.까지(제1기분), 9.16 ~9.30.까지(제2기분)를 납기로 하여 과세기관이 납세자한테 재산세를 각각 부과 고지한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6. 세부담의 상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는 재산세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상한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5%를,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일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7. 도시계획세 등 납부
부동산 보유세제인 재산세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따라 6단계 체차누진세율(0.05~0.13%)이 적용되는 공동시설세,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15%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8. 관련예규

① 종원명의 종중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중의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 할지라도 1990년 5월 31일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다. 종중은 선조의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 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종합부동산세과)에서 민원답변, 신고납부 및 징수업무 처리를 하고 있음(지방세정팀-1258, 2007.4.18.).

② 두 자치단체에 걸친 사업장의 재산세 과세방법
한 사업장이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는 하나의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이므로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배율초과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후 각 자치단체 토지 지분별로 안분하여 과세되어야 할 것임(지방세정팀-1129, 200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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