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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서일-1281, 2007.09.14)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지
귀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8 조 제1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인터넷)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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