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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중도퇴사자.일용직근로자등의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08. 9.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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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ㆍ전출자ㆍ일용근로자 등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지?


근로소득연말정산 시즌이다. 그러나 연중에 퇴직한 사람, 전출한 사람, 투잡(Two Job)인 사람 및 일용근로소득자 등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중도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중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당연히 해야 한다. 즉, 2007년중에 퇴직한 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자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08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중도에 퇴직한 자는 퇴직한 회사에 근무했던 기간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작년 연말정산 후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챙겨서 퇴직회사에 제출하여 정산한다. 만약 이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②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 시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전 직장소득분과 현 직장소득분을 합산하여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다. 전 직장소득분을 신고하지 않고 이중으로 근로소득공제 및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미납세액×미납일수×0.03%와 미납세액×5%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③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지만 미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역시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 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2. 본ㆍ지점간 전출입에 따른 연말정산

법인의 공장(지점)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근무지가 다른 본사(본점)로 전출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하면 된다.

전출이 아닌 현실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자의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면 된다.

본·지점간 전출입에 따른 연말정산시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 종(전)란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란에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면 된다.

3.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3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건설근로자) 근무로 일반급여자로 전환되면 일용근로시점부터 소급해서 급여로 보아 연말정산하고 퇴직시에는 소득세, 퇴직금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연말정산한다.

일용근로자는 일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한 후 8%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이자소득 제외), 이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때에는 날짜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지급액에 대한 날짜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이 1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투잡(Two Job)인 근로자

요즘은 투잡을 갖고 있는 근로자도 많다. 경제적인 이유, 미래에 대한 투자 및 경험상 자기계발의 의미 등으로 투잡을 하는 경우이다.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하고 근로자에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교부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해야 함),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근무지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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