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개념 |
회계처리와 세무판단 |
부가가치세법상의 절차 | |
판매회사 |
구입회사 | |||
매출에누리(정상) |
애초부터의 기준가격할인(가격이나 수량할인 거래 조건임) |
총 매출액에서 감액→거품 등을 제거한 순매출액으로 회계 반영되므로 세무조정 문제없음. |
매입액에서 차감→매입원가 제조원가 매출원가에서 차감되어 순액기재 되므로 세무조정 문제없음. |
애초부터 가격할인된 순매출액으로 세금계산서가 작성 교부됨. |
매출에누리(변질) |
① 변질, 감량 파손, 멸실 등으로 감액해줌. |
향후 감액을 매출취소 분개함 ○ 판매시 차)현금 110 대)매출 100 부가세 10 ○ 일부 감액이나 취소시 차)매출 20 부가세 2 대)현금 22 |
향후 감액을 매입취소 분개함. ○ 구입시 차)매입 100 부가세 10 대)현금 110 ○ 일부 감액이나 취소시 차)현금 22 대)매입 20 부가세 2 |
애초에 총액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향후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 |
매출환입 |
② 정상매출후 품질차이 계약 취소 등으로 반품됨. | |||
매출할인 |
외상, 미수금을 기일전에 회수시의 일정액 할인(지급이자 성격) 특정거래처에만 지급시 접대비 계정으로 분류함. |
향후 감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며, 실제지급연도의 다른 매출액에 차감대응시켜도 됨. ○ 판매시 차)외상매출금 110 대)매출 100 부가세 10 ○ 회수시 일정액 할인 차)현금 99 부가세 1 매출 10 대)외상매출금 110 |
향후감액을 매입액에서 차감하며, 가능한 당기 매입액에서 차감 반영 ○ 매입시 차)매입 100 부가세 10 대)현금 110 ○ 대금 일찍 지급으로 할인받음. 차)외상매입금 110 대)현금 99 매입 10 부가세 1 |
2007년부터는 부가세 매출과표에서 차감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됨.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에서 차감순액으로 청구 가능함(서삼-1270, 2007.4.30)). |
판매장려금 |
일정기간 거래액이나 구입수량 달성에 따른 판매촉진 장려금 지급 |
○ 기업회계상은 매출액 차감액이지만, 세무상으로는 판매부대비용이나 접대비(특수관계자만해당됨)임. 차)매출 10 대)현금 10(감액) →세무상으로는 판촉비 |
○ 기업회계상은 매입액에서 차감(수량, 금액할인)하거나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기타사유)함. 차)현금 10 대)기타수입 10(익금산입됨) |
매출과표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초의 총액으로 세금계산서가 확정됨. 판매장려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시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세과세대상임.(스스로 부가세를 내며, 세금계산서는 작성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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