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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퇴사자]의세금신고사항[중도퇴사신고]

인터넷기장 2008. 9. 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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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세금신고사항

퇴직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 세금과 관련해서는 갑근세에 대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신경을 써야 한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본사의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서 다음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근로소득>중도퇴사란(A02)에 기재를 하여 신고·납부를 한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도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란(A20)에 기재를 해서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즉 지급조서는 매달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분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제출을 하는 것이다.

 

www.taxpark.com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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