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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ERP 개발에 따른 문의

인터넷기장 2008. 9. 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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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ERP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기존 답변을 보니 ERP구축에 공기구비품 및 개발비 처리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ERP구축에 따른 서버관련비용은 공기구비품 처리할 예정이며,

나머지 개발에 따른 용역비 및 SW구입비 등은 개발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발비의 경우 tax상 신고시 20년이내의 기간동안 상각하는 것이며 무신고시 5년으로 정액상각,

회계상 20년내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비의 모든 비용을 당해 상각 가능한

지의 여부를 회계 및 세무 상으로 답볍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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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비를 제외한 일상적 연구개발비는 경상연구비로 하여 당기비용처리함

개발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미래경제효익 등 자산성이 인정되는 금액은 개발비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식별가능성이 없는 경상연구비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바,

특정 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비를 제외한 일상적 연구개발비는 경상연구비(판매관리비)로

하여 당기비용처리하면 됩니다.   www.tax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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