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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법인전환[개인사업자의법인전환실무]

인터넷기장 2008. 9.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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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이 일정 수준이 지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의사결정여부를 고려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효익과 이와 관련한 비용의 비교나 법인전환

장·단점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사결정은 양적인 분석 뿐 아니라 해당 개인기업이

처한 기업환경이나 경영자의 의지 등의 질적인 요소까지 고려되어 질 것이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은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고 빠르며, 소요되는 비용이 적은 편이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방법을 택할 것이다.

 

** 조세특례내용

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 등록세의 면제(조특법 제119조)

3. 취득세의 면제

4. 개인기업 조세특례의 승계

 

**조세특례요건

1.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2. 개인사업주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금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3.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양도할 것

 

**법인전환일정

개인기업순자산가액추정→자본금 결정, 법인설립→사업양수도 계약체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개인기업결산→ 부가세신고 및 폐업신고→부동산명의이전 등 법인전환 후속조치

 

1. 개인기업 순자산가액추정

1) 신설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주의 출자액을 계산하기 위한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말까지의 결산과

2)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를 위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기준일까지의 결산 두가지이다.

 

2. 자본금 결정, 법인설립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추정에 의해 법인설립 등기시 자본금이 결정이 되나, 순자산가액 추정은 법인전환기준일

현재로 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일과 법인전환기준일까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 순자산가액

추정액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되도록이면

법인설립등기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은 근접하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3. 사업양수도 계약체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1) 사업양수도계약체결

개인사업주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동일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 동 계약서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가 되도록 계약내용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조세특례를 지원받을

수 없고,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양수도 계약시에는 개인사업주가 신설법인의 이사일 것이므로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가 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법인설립신고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3)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 개인기업결산

조세특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결산이 두 차례 이루어 진다.

1) 1월 1일 ∼ 법인설립일 전월말:순자산가액추정

2) 1월 1일 ∼ 법인전환기준일:사업소득결정, 익년 5월말 소득세 신고

법인전환기준일(개인기업의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인기업의 부가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결산자료가 필요하므로 개인기업의 결산은 늦어도 법인전환기준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5. 부가세신고 및 폐업신고

사업양수도계약서, 결산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한다. 폐업신고는 폐업 후 지체없이

해야 하나 폐업시 제출해야 하는 결산재무제표 때문에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는 부가세 확정신고와 같이 하면 무리가 없다.

 폐업사유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기재를 하면 되며, 사업포괄양수도이므로 해당 이전거래의 부가가치세는 없다.

6. 부동산 등의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토지·건물 등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이전과 더불어 조세특례를 받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취득세·등록세

면제신청 등을 해야 한다.

 

www.taxpark.com  안건조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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