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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결산법인법인세신고

인터넷기장 2008. 9.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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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및 조정계산서 작성관련 공통점검사항

 

2007년 6월말 법인결산과 세무신고관련 변경·개정·핵심 검토사항 list

 

1. 일반 절차 및 세무신고 관련서류 범위

① 신고납부제출마감일:2008년 9월 30일 화요일(회사자기조정이나 + 회계사·세무사외부조정 모두)

② 결합재무제표(12월말까지)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및 내부거래상계명세서를(9월말까지)

    제출해야 함.

③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1% 미만이면서 액면가 3억 미만이라도, 보유주 시가합계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라면 2008. 9. 30일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함)

④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신고위반은 40%세율로 가산세 중과 적용하며, 

    미납부관련 가산세 하루 1만분의 3(연 10.95%)적용

-회계사·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미신고 간주(법인세법 §60, 동시행령 §97⑦)

⑤ 주권상장·코스닥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변동상황만 주식양도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함.

2. 세무계산상 손금인정받기 위해 결산재무제표에 반영(결산조정)해야 하는 사항

결산조정항목:손익계산서상 당기비용·원가·제조원가·손실처리 및 대차대조표상에서 이익잉여금감액 등 손익항목이나 대차대조표항목 등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결산반영조정 가능하며, 꼭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함.

○결산조정항목들(주로 기업 내부측정 항목임):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대손금, 파손·부패 등 정상판매불능 재고자산의 평가손, 천재·지변 등 고정자산평가손,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상채권상각충당준비금 등임→이외 나머지는 결산회계반영 안되어도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 손금·익금산입가능함(신고조정사항이라 함).

 

3. 2007년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2006년과 달라진 핵심내용요약

변동내용

2007년 귀속 소득의 신고납부에 적용

2006년 귀속 신고납부에 적용

대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증가지출분 40% + 외부위탁분 증가 지출분 50%

40% 적용

기업어음에 대한 세액공제율

2007년 6월 1일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0.4% 적용

0.3% 적용

문화비로지출한접대비의 추가 손금산입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 손금산입

추가손금산입 안됨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주권 ·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자의 주식 등으로 대폭 축소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양도소득의 30% 추가납부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이익에 대해 익금반영하여 법인세 납부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가중평균차입률 적용 (가중평균차입률이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9% 적용)

당좌대출이자율 9%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식범위 확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평가 손익 인식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식 않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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