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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계산방법.[월급에대한세금계산]

인터넷기장 2008. 9.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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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의 이용한 급여에서 갑근세 공제방법

갑근세 계산의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제1항의 별표2)


간이세액표의 작성 계산식

간이세액조견표 작성(국세청 공표내용 등)에 있어서

간이세액조견표 계산식

1. 월급여 × 12개월 = 연간총급여

2. 연간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 다자녀 추가공제 + 표준공제(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연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연 24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근로소득과세표준

4. 근로소득과세표준 × 세율 = 근로소득산출세액

5.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갑근세 ÷ 12

= 간이세액조견표상 갑근세(원천징수 갑근세)

6. 원천징수 갑근세 × 10% = 간이세액조견표상 주민세(원천징수주민세)

단, 갑근세와 주민세의 경우 10원 이하는 절사된 금액이다.

간이세액조견표의 계산 값은 범위의 중간 값으로 계산한 것이다.

월급여(간이세액표 적용 기준금액) = 월급여총액 - 비과세급여

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공제대상가족의 수

공제대상가족수(간이세액표상의 부양가족수)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가.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인으로 보아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함.

가. 본인은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므로 우선 공제대상인원은 기본적으로 1인이 되며,

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인원에 가산한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란 본인이 받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연간 총급여가 700만원이 넘는 경우 배우자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 공제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대상으로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는 부양가족수에 가산을 하면 안된다. 또한 기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자만이 공제해야 한다. 즉,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남편이나 부인 중 한 명만 부양가족수에 포함을 해서 공제를 받아야 하지 두 사람 모두 포함을 해서 공제를 받으면 안된다.

부양가족공제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은 각각 1인으로 본다.

 

월급에 대한 세금계산을 직접 할 수 있는곳 : http://www.taxtimes.co.kr/tax_cal.htm 

 

www.taxpark.com 안세회계법인인터넷기장팀.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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