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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유가환급금최종정리.

인터넷기장 2008. 10. 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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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 지급대상

ㅇ 근로소득자 : ‘07년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자

ㅇ 사업소득자 : ‘07년 기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자

ㅇ 일용근로자 : ‘07.7~’08.6월중 근로내역에 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로서 급여 3,600만원 이하자

※ 근로·사업소득자의 경우 ‘08.1.1~’08.12.31 기간 중 근무(영업)한 자에 대해 한시적용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

사업소득자

총급여

환급금*

종합소득금액

환급금*

3,000만원 이하

24

2,000만원 이하

24

3,000~3,200

18

2,000~2,130

18

3,200~3,400

12

2,130~2,260

12

3,400~3,600

6

2,260~2,400

6

3,600만원 초과

0

2,400만원 초과

0

* 신입사원, 신규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08년중 근로월수, 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일용근로자의 경우 ‘07.7~’08.6월간 급여 80만원을 1개월로 간주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

□ 지급시기

ㅇ 근로소득자 : ‘08.10월 신청, 11월 지급

ㅇ 사업소득자 : ‘08.11월 신청, 12월 지급

ㅇ 일용근로자 : ‘08.12월 지급(신청절차는 없음)

※ ‘08년 신규채용자, 신규개업자로서 2007년 소득이 없는 경우 ’09.5월 신청, 6월 지급(’08년 소득 기준)

□ 지급절차

ㅇ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 '08년 중 근로하였으나 신청일 이전 퇴사한 자의 경우는 ‘08.11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개별 신청

ㅇ 사업소득자 :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ㅇ 일용근로자 :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07.7~’08.6월중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08.12월 지급

- 10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가환급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자 주소지로 유가환급금 통지서 발송, 동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수령

☞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서비스 : 1544-2030(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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