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일용직도 포함…1764만명 수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 경우 11월, 자영업자는 12월에 유가환급금을 일괄 지급키로 하고, 일용 근로자(월급여 8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자는 오는 10월(자영업자는 11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신청)해야 하며, 한달 후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국세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면세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근로자(총급여 3600만원 이하)와 자영업자(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에 대해 연간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가환급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근로자) 또는 영업(자영업자)한 자에 대해 적용되며, 차량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해당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지급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만일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은 후 근무 또는 영업하지 경우에는 추후 국세청에서 유가환급금을 경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자는 당초 1380명에서 일용근로자 384만명을 포함해 총 176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관련 재원도 3500억원이 증가한 3조4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 유가환급금은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다만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총급여에 따른 유가환급금은 △3,000만원 이하는 24만원 △3,000~3,200만원은 18만원 △3,200~3,400만원은 12만원 △3,400~3,600만원은 6만원이다
자영업자는 유류비ㆍ감가상각비ㆍ수선비 등 차량 운영비를 전액 경비로 인정해주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에 비해 지급기준을 낮게 책정,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로 정했다.
▲ 유가환급금 신청과 지급 절차는?
www.taxpark.com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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