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 지급대상
ㅇ 근로소득자 : ‘07년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자
ㅇ 사업소득자 : ‘07년 기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자
ㅇ 일용근로자 : ‘07.7~’08.6월중 근로내역에 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로서 급여 3,600만원 이하자
※ 근로·사업소득자의 경우 ‘08.1.1~’08.12.31 기간 중 근무(영업)한 자에 대해 한시적용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 |
사업소득자 | ||
총급여 |
환급금* |
종합소득금액 |
환급금* |
3,000만원 이하 |
24 |
2,000만원 이하 |
24 |
3,000~3,200 |
18 |
2,000~2,130 |
18 |
3,200~3,400 |
12 |
2,130~2,260 |
12 |
3,400~3,600 |
6 |
2,260~2,400 |
6 |
3,600만원 초과 |
0 |
2,400만원 초과 |
0 |
* 신입사원, 신규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08년중 근로월수, 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일용근로자의 경우 ‘07.7~’08.6월간 급여 80만원을 1개월로 간주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
□ 지급시기
ㅇ 근로소득자 : ‘08.10월 신청, 11월 지급
ㅇ 사업소득자 : ‘08.11월 신청, 12월 지급
ㅇ 일용근로자 : ‘08.12월 지급(신청절차는 없음)
※ ‘08년 신규채용자, 신규개업자로서 2007년 소득이 없는 경우 ’09.5월 신청, 6월 지급(’08년 소득 기준)
□ 지급절차
ㅇ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 '08년 중 근로하였으나 신청일 이전 퇴사한 자의 경우는 ‘08.11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개별 신청
ㅇ 사업소득자 :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ㅇ 일용근로자 :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07.7~’08.6월중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08.12월 지급
- 10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가환급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자 주소지로 유가환급금 통지서 발송, 동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수령
☞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서비스 : 1544-2030(월~금, 09:00~18:00)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자동계산 (0) | 2008.10.13 |
---|---|
7월말결산법인법인세신고 (0) | 2008.10.13 |
유가환급금? (0) | 2008.09.29 |
갑근세계산방법.[월급에대한세금계산] (0) | 2008.09.25 |
초보경리할일[경리초보할일] (0) | 2008.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