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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판매장려금.매출할인.매출에누리.매출환입에대한 세무처리

인터넷기장 2008. 9. 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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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개념

회계처리와 세무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절차

판매회사

구입회사

매출에누리(정상)

애초부터의 기준가격할인(가격이나 수량할인 거래 조건임)

총 매출액에서 감액→거품 등을 제거한 순매출액으로 회계 반영되므로 세무조정 문제없음.

매입액에서 차감→매입원가 제조원가 매출원가에서 차감되어 순액기재 되므로 세무조정 문제없음.

애초부터 가격할인된 순매출액으로 세금계산서가 작성 교부됨.

매출에누리(변질)

① 변질, 감량 파손, 멸실 등으로 감액해줌.

향후 감액을 매출취소 분개함

○ 판매시

차)현금 110

대)매출 100

    부가세 10

○ 일부 감액이나 취소시

차)매출 20

     부가세 2

대)현금 22

향후 감액을 매입취소 분개함.

○ 구입시

차)매입 100

    부가세 10

대)현금 110

○ 일부 감액이나 취소시

차)현금 22

대)매입 20

     부가세 2

애초에 총액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향후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

매출환입

② 정상매출후 품질차이 계약 취소 등으로 반품됨.

매출할인

외상, 미수금을 기일전에 회수시의 일정액 할인(지급이자 성격)

특정거래처에만 지급시 접대비 계정으로 분류함.

향후 감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며, 실제지급연도의 다른 매출액에 차감대응시켜도 됨.

○ 판매시

차)외상매출금 110

대)매출 100

부가세 10

○ 회수시 일정액 할인

차)현금 99

    부가세 1

    매출 10

대)외상매출금 110

향후감액을 매입액에서 차감하며, 가능한 당기 매입액에서 차감 반영

○ 매입시

차)매입 100

     부가세 10

대)현금 110

○ 대금 일찍 지급으로 할인받음.

차)외상매입금 110

대)현금 99

     매입 10

    부가세 1

2007년부터는 부가세 매출과표에서 차감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됨.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에서 차감순액으로 청구 가능함(서삼-1270, 2007.4.30)).

판매장려금

일정기간 거래액이나 구입수량 달성에 따른 판매촉진 장려금 지급

○ 기업회계상은 매출액 차감액이지만, 세무상으로는 판매부대비용이나 접대비(특수관계자만해당됨)임.

차)매출 10 대)현금 10(감액)

→세무상으로는 판촉비

○ 기업회계상은 매입액에서 차감(수량, 금액할인)하거나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기타사유)함.

차)현금 10 대)기타수입 10(익금산입됨)

매출과표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초의 총액으로 세금계산서가 확정됨. 판매장려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시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세과세대상임.(스스로 부가세를 내며, 세금계산서는 작성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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