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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범위 개편

인터넷기장 2008. 9. 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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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대기업 계열사 제외 등 중소기업 범위 개편

대기업 계열사 제외 등 중소기업 범위 개편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창업기업 등록세 면제 등 새정부 정책방향 밝혀

 - 중소기업청, 2008. 08. 28  -

 

환경·입지규제 등 규제를 신설할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의 양과 강도가 차별화 되고, 중소기업 범위개편으로 사실상 대기업이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8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혁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범부처 차원의 사후적 규제완화 노력에 앞서 사전에 적절한 규제생산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사후적으로는 중소기업 규제 옴부즈만을 지정하여 현장에서 중소기업관련 규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매출액·자본금 등 외형상 규모가 큰 기업에게 중소기업 졸업제도를 확대·적용하는 한편 선진국의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범위 판정에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중소기업이라고 보기 힘든 대기업 계열사들이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잔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등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데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와 주소변경시에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한편 가업승계 비용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R&D설계, 자금투입 단계, 산학협력 단계, 사업화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국 비즈니스링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비즈니스링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단순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 미국·EU에서 운용하는 제도로 규모산정시 관계회사 출자지분 상당의 근로자수 및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 판단

금번 중소기업제도 개편은 새정부의 경제철학인 "시장과 경쟁중시", "수요자중심" 및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이다.

금번 중소기업 제도 개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방향】

경제구조의 변화, 업종별 규모의 경제,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기준 조정

ㅇ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을 상향조정 및 업종별 분류기준 단순화

*업종에 따라 최소 50인·50억 미만 → 100인·100억 미만 등으로 개선

*업종별 분류기준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32개 세부업종 → 18개 대분류

ㅇ관계회사제도 도입하여 규모가 큰 계열관계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 유예기간 횟수제한 등 실질적 대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모회사-자회사-손회사 관계 성립시 손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모회사도 자회사를 통해 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 판정

ㅇ자산총액, 자기자본 등에서 기업규모가 커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판단되면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제도를 확대

*예) ① 상시근로자 1천명, ② 자산총액 5천억, ③ 자기자본 1천억 이상 등

▶(기대효과) 2,000여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확대 및 조세지출 감소가 예상되며 비정규직고용 확대, 인위적 분사 등 중소기업 유지를 위한 불합리한 경영관행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규제도입시 규모별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화

ㅇ각종 법령 등의 불균형·불합리한 부담여부를 중소기업 입장에서 검토하는 미국식 "중소기업 규제유연화 제도"의 도입

*미국은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중소기업규제완화이행촉진법'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을 통해 업계의견 반영, 비용편익분석 등 기업규모·부담역량별로 규제 영향을 사전 검토 의무화

ㅇ각 부처는 새로운 규제 도입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실시를 제도화하고 중기청은 각 부처 규제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제시

▶(기대효과) 같은 규제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가 기대되며 미국수준의 제도 이행시 GDP비율로 추정한 한국의 연간 규제비용 절감효과는 약 7.43억달러(7,800억원) 예상

 *미국의 연간 평균 규제비용 절감액 : 117.5억달러

 *한국/미국 GDP비율 0.787조달러/12.45달러

【창업초기기업에 법인 유지비용 감축】

창업초기기업의 각종 등록세 면제

ㅇ창업 초기기업이 창업 이후 4년 이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조특법 개정)

ㅇ창업 이후 4년 이내 법인에 대해서는 ① 법인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 변경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조특법 개정), ② 변경등기 등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안내 강화

▶(기대효과) 자본금 증자시 등에 등록세 부담 약 200억원 (06년 262억원) 감축 및 와 법무사 등 등록 서비스 이용비용 약 150억원의 절감 예상

【수요자중심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 구축】

중소기업 정책의 단순화 및 정보전달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중소기업 불편 감소

ㅇ(온라인·오프라인 한국형 비즈니스링크* 구축)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서비스 수혜

*영국의 비즈니스링크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생산기관(정부부처 및 지원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한 대(對)기업서비스의 '단일 관문(single gateway)'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가 연계 상담 서비스 제공

- (온라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단일창구(single-window)에서 안내하고 지원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현재 중소기업 정보제공시스템(SPi-1357)은 단순히 여러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62개에 불과

- (오프라인) 지방중기청 직원을 기업별 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등 지방중기청의 기업애로해소 서비스 기능 강화

*(현재) 지방중기청 직원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관련기관을 안내해 주는 수준 → (개편) 창업·법률·세무·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여 맞춤형 상담 기능 보강

ㅇ(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단순화) 지원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자금 또는 지원창구를 통합하여 운영

*(예)융자사업 기존 22개서 6개로 단순화, 지원창구는 중진공으로 단일화('08.4월 지경부·중기청간 정책자금 통합재편)

- 개별 부처별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성·실효성 등을 평가·점검하여 필요시 사업통합 또는 창구 통합 등을 추진

*사업집행 공기업의 선진화 계획 등과 연계하여 추진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정책접근성 및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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