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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본지점간 직원의 인사이동시 퇴직금 계산

인터넷기장 2008. 9. 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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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간 직원의 인사이동시 퇴직금 계산

 

노고많으십니다
본점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 지점으로 발령이 난후 퇴직금정산을 할때,
본점과 지점 별도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는지,
아니면 지점에서 본점근속년수까지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경우 연말정산시에도 본점에서 퇴사처리하고 지점에서 종전근무지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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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실제 퇴직하고 지점입사가 아니라면 본지점간 임직원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승계되며 전출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관련 지급명세서도 전입법인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예규] ♣ 서일-282, 2007.02.27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안세회계법인.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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