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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부가세 줄이려고 '사업장 쪼개기' 못 한다

인터넷기장 2008. 9. 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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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 단위를 '사업장'에서 '사업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조세연구원이 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발표한 연구결과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사업장에서 사업자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납세의무면제자 포함)로 적용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그동안 이런 방법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 사업장으로 쪼개는 사업자가 생겨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왔다.

해당 사업자가 갖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고 있어 간이과세자가 양산되고, 소규모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사이의 공평과세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한 사업자가 여러 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장 사이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그러나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약 1000억원 미만의 징세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사업자 단위로 과세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있다.

물론 지금도 본점과 지점이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본점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사업자 단위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정부는 사업장 단위 과세를 사업자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제도 변경에 따른 준비작업이 필요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까지 사업장 단위 과세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다 받았는데, 앞으로는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 없게 됐다"며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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