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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회계관리]회계증빙의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 문의

인터넷기장 2008. 9. 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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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증빙을 원본 대신 스캐닝하여 CD 혹은 마이크로필름에 보관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회계증빙의 세법상 보관기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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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전자문서 보관도 가능함

세법상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증빙서류 자체가 애초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해도 적법증빙으로 인정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으로 전산입력하는 경우 원본 증명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장부 등의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되지 않은 증빙은 스캐닝하여 보관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징세46101-352, 2003.07.28 )
[질의]
최근 ○○은행이 영업점 별로 처리하던 지급결제 업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를 본점에서 일괄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
- 지급결제문서(증빙서류 제외)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전자결재 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경우 적법한 문서보존이 되는지. -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기타 간이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수취하여 Scanner로 이미지화하여 전산시스템에 보관할 경우 적법한 보존인지.
-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정보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VAN으로 전송받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전산입력하여 전산시스템에 보관할 경우 적법한 보존인지.

[회신]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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