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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사무실용 컨테이너는 비품으로 5년 감가상각함

인터넷기장 2008. 9. 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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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용 컨테이너는 비품으로 5년 감가상각함

사무실용도로 사용할 컨테이너는 공기구 비품으로 처리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12호 생산설비와 건설장비 또는 가설재의 회계처리를 보면 특정공사용 감가상각자산은 [공사기간,내용연수]중 기간이 작은걸로 적용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취득당시 1년사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12월에 준공되고, 구입시기는 6월 입니다.

질의1) 건설현장 사무실용 컨테이너도 기업회계기준서 12호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2) 기업회계기준 적용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1. 건설현장 사무실용 컨테이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는바,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세무상(법인세법)으로는 비품으로 반영하여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규정내에서만 손금인정이 됩니다.

2. 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을 통해 법인세법상 계산된 소정 한도내에서만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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