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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등에서 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가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인터넷기장 2008. 8.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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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등에서 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가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올림픽 시즌이다. 올해는 중국에서 개최하여 시차가 적어 국민들이 시청하는데 큰 불편은 없어 다행이다.

올림픽 등 국가대항 스포츠 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하여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베이징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을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는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대회의 범주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이다.

따라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지급받는 포상금 및 연금 등은 비과세 기타소득 및 비과세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월드컵 프로선수들이 지급받는 포상금은 사업소득(기타소득)이다.

지난 2002년 월드컵대회에서 국민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태극전사들이 4강의 신화를 이룩하고 받은 포상금과 월드베이스볼클레식대회(WBC) 등 프로선수들이 지급받는 포상금은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받는 포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에 출전하는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과는 달리 월드컵이나 월드베이스볼클레식대회(WBC)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거액의 연봉을 받는 프로선수들을 주축으로 대표팀이 구성되는 대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선수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등은 각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고 지급된다. 다만, 월드컵 등에 출전하는 아마추어선수들이 동대회 참가 후 지급받는 소득은 직업으로 운동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원천징수하게 된다.

3. 올림픽 등에 참가하는 프로선수들이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올림픽 종목 중 농구ㆍ축구ㆍ배구 등은 프로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는 경기로 올림픽메달을 땄을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이 프로선수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할지 아니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국세청 해석사례를 찾지 못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프로선수와 아마추어선수에 대한 차등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올림픽에 참가하여 메달을 획득한 프로선수들이 지급받는 포상금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4. 국제대회에서의 메달획득 등으로 지급받는 체육연금도 비과세다.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서 국가위상을 드높인 선수들에게는 대회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우승자 등에게 차별하여 책정된 점수에 따라 체육 연금(월정금, 일시금, 일시장려금 형태)을 지급하고 있다.

체육연금(월정금, 상한선 100만원)도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중심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인 관계로 전액 비과세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④ 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7.4.11. 개정)

<관련 예규>

초청료 및 순위상금이 직업운동가로서 받는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43, 2007. 1. 8)

【질 의】

당사는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회사로 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시 마라톤 선수가 지급받는 초청료 및 대회 순위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회 신】

대한경기육상연맹에 마라톤 선수로 등록한 실업팀소속 선수들이 각종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주최사로부터 지급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이 직업운동가로서 받는 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동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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