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및 계산방법 |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고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는 역법상의 3월을 말하며,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퇴직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3월동안 지급한 임금의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 함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데,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라 함은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어 있어도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하거나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이란 소위 현물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임금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평균임금산정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총액에는 기본급, 연월차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직책수당, 일직 및 숙직수당 등이 포함되며, 결혼축하금이나 조의금,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포함시켜야 하는 급여의 범위 등은 노동부의 예규를 참조하면 되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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