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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및 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08. 8. 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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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및 계산방법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고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는 역법상의 3월을 말하며,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퇴직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3월동안 지급한 임금의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 함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데,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라 함은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어 있어도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하거나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이란 소위 현물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임금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평균임금산정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총액에는 기본급, 연􀂄�월차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직책수당, 일직 및 숙직수당 등이 포함되며, 결혼축하금이나 조의금,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포함시켜야 하는 급여의 범위 등은 노동부의 예규를 참조하면 되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노동부 예규 제30호)

제3조

① 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이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예시규정이므로 실제로 임금의 실태를 고려하여 그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평균임금 사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임원, 직책수당

(6) 일, 숙직수당

(7)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 통근비(정기승차권), ㉰ 사택수당, ㉱ 급식대(주식대보조금ㆍ잔업식사대ㆍ조근식사대), ㉲ 월동비ㆍ연료수당, ㉳ 지역수당(냉ㆍ한점벽지수당), ㉴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별거수당, ㉶ 물가수당, ㉷ 조정수당

(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10)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 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나. 현물로 지급하는 것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급식 등)

③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가.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결혼축하금

㉯ 조의금

㉰ 재해위문금

㉱ 휴업보상금

㉲ 실비변상적인 것(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3)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나.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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