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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및 임직원의 경조사비 지출시 관련증빙 수취와 손금산입 여부

인터넷기장 2008. 8.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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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및 임직원의 경조사비 지출시 관련증빙 수취와 손금산입 여부


직장인들의 소득대비 지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조사비다.

이런 경조사비는 직장인뿐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정서상 거래처 직원이나 회사 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모른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개인은 자기주머니에서 경조사비를 지출하면 그만이지만 회사의 경우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는 증빙이 있어야 적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무작정 지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거래처 직원이나 회사의 경조사비 지출시 관련 증빙 수취와 회사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경조사비의 범위

세법상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라고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회사의 지급능력, 경조사비를 지급받는 당사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 과다 지급시 급여로 처리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된다.

1)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경조사비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청첩장 및 부고장 등 관련증빙을 수취하면 복리후생비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회사내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데 문제없을 것이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2) 당사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조사비

회사의 경조사비 관련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적인 성격보다 당사자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지급규정을 초과한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해당 직원의 급여로 보는 것이다.

3)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

거래처의 경조사로 인하여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적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청첩장 또는 부고장 등을 구비하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적증빙을 구비해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적증빙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된다.

2. 경조사비 지출에 따른 증빙의 구비

1)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에 따른 증빙

거래처 경조사비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적격증빙을 사용하여 지출하지 않아도 되나 청첩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접대비로 인정된다. 다만,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구비하지 않으면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정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빙(청첩장 등)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신문 등의 경조사 소식란이나 거래처의 경조사내역의 공문 등을 구비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2) 임직원의 경조사비 지출에 따른 증빙

회사 임직원들의 경조사에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에도 10만원까지는 사규 및 관련증빙(청첩장 등)을 구비하면 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지급능력, 임직원의 직위ᆞ연봉 등을 감안한 사규 등에 의해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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