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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차익 발생시 부가세 추징당할 수도
국세청은 회사가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 및 상품을 도난당했을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면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損金)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고수량과 손금산입관계에 대한 A회사의 질의에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난당한 재고자산의 수량과 장부상 수량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소명자료 등을 구비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차익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만일 자신의 법인이 재고자산을 도난당했을 때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추후 수량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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