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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24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여부.(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감면 중복적용?)

[ Q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

세무, 회계 2024.03.28

2023년귀속 지방소득세율

지방소득세 정의 개인 및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납부 세목 신고납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월내)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까지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 납부 종합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 · 납부(5.1. ~ 5.31.) (성실신고 사업자 6월 30일까지)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 특별징수 : 특별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인터넷 납부(위택스 등), ..

세무, 회계 2024.03.2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 Q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제5조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 시에는 동법 제6조 규정과 중복 적용..

세무, 회계 2024.03.26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

# 조심2014지0642(20140718) 취득세기각 쟁점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대수선으로 처분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한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해 대수선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공사는 대수선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외부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2011.12.2. 이에 대해 사용승인받았으며, 2012...

세무, 회계 2024.03.25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의 범위 (내국인 구체적인 범위)

# 내국인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1.29. [ Q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중소기업인 개인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도 해당되는지 여부 [ A ]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인 내국인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

세무, 회계 2024.03.22

고용증대(통합고용), 사회보험료 대상 입사월 상시근로자 기준?-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 Q ]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보험등 미납자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를 말하는것인지요? 아니면 회사에서 체납이나 미납을 한것을 말하는것인지요? 월마다 미납한것을 확인해야하는것인가요? [ A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국민연금 외 4대보험중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 요 지 ]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

세무, 회계 2024.03.20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청년 외만 감소한 경우)

[ Q ] 20년대비하여 21년 상시근로자 청년이 2명 증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년 상시근로 3명 청년 0명 청년외3명 21년 상시근로 5명 청년 2명 청년외3명 22년도는 21년과 비교해서 상시근로자는 -1명으로 줄었는데, 청년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22년 상시근로 4명 청년 2명 청년외 2명 이럴경우에 추징금액이 있나요? 21년에 청년만 늘어서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2년도에 청년은 동일하지만 총상시근로자가 줄어서 공제받은것을 다시 납부를 해야하나요? 납부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은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추징세액은 없는 것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1항..

세무, 회계 2024.03.18

모든 기업, 모든 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만 경과하면 대손금이 되는지?

[ Q ] 대손사유: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 모든 기업, 모든 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만 경과하면 대손금이 되는지? [ A ] # 비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거래 채권 외 일반 민사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거래 채권만을 대상으로 함에 유의할 것(법인령 제19조의2①제9의2호) [ Q ] 법률 신설 전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020년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A ]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 규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전에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했고, 채권에 대한 소멸..

세무, 회계 2024.03.15

1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인데,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으로 23년도에 손비에 산입해도 되는지?

[ Q ] 1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인데,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으로 23년도에 손비에 산입해도 되는지? [ A ] # 23년도 손비가 될 수 없으며, 18년도 대손금으로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소멸한 채권을 다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손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988, 2021.01.29.)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

세무, 회계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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