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1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인데,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으로 23년도에 손비에 산입해도 되는지? [ A ] # 23년도 손비가 될 수 없으며, 18년도 대손금으로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소멸한 채권을 다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손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988, 2021.01.29.)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