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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247

영업활동 전혀없이 폐업 후 재 개업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가능여부?

# 서이46012-10750,2001.12.15 ( 질 의 ) 본인은 20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로 종사하다 2001년 7월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공장임대차계약 외에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한 바 없는 가운데 2001년 7월 법인설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01년 8월 즉시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의 법인을 본인의 지분을 95%로 하여 2001년 8월 창업하여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특수지역에서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세무, 회계 2024.05.03

2024년 5월 세무달력(세무업무)

2024년 5월 세무달력(세무업무)-다한회계법인.☏ 02-8.3.4-1119월일일정비고510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4.4월분510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4.4월분510인지세 현금납부2024.4월 작성분527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4.4월분531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2024.1~3월분531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23.10~2024.3월분53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3.3~2024.2월분531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2024.1.- 3월분531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2024.1.- 3월분531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2024.1.- 3월분5312월..

세무, 회계 2024.04.30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비교가능제3자가격,재판매가격,원가가산,이익분할 등)

#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

세무, 회계 2024.04.27

감가상각 시부인(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의 다른점?)/ 감가상각 의제

⑴ 시인부족액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된다. ⑵ 상각부인액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개별자산별로 손금 추인하며,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의 상각부인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할 수 있다. ⑶ 감가상각 의제세법에서는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적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하여 세무상 문제삼지는 않는다.감가상각의 경우 임의상각제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조세감면을 ..

세무, 회계 2024.04.25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Q ]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A ] # (횡령금 회수 포기) 사용인(종업원 등) 횡령금액에 대해 제반 법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의 채권포기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 이익을 가져간 종업원에게 ‘상여’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 (횡령금 회수노력) 종업원 횡령금액에 민·형사상 제반 법률조치를 모두 취했으나 채무자(횡령한 사람)의 무재산 등으로 반환받지 못했다면 동 횡령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횡령한 사용인 입장에서는 반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종업원의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세무, 회계 2024.04.23

회수기일 2년 경과 대손규정 채무자의 무재산입증여부?채무자가 꼭 폐업해야하는지?

[ Q ] 회수기일 2년 경과 대손규정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지? [ A ] -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2020.10.21.) [ Q ]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여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손금 인식해도 되는지? [ A ]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

세무, 회계 2024.04.15

반기 자금계획표 무료서식(첨부파일)

# 비번댓글 부탁드립니다. 20 년도 반기 자금계획표 (20 년 월 일 작성) 구 분 월 별 월 월 월 월 월 월 전 월 로 부 터 의 이 월 금 수 입 외 상 매 출 입 금 영 업 외 입 금 계 지 출 원 가 외상 매입금 지급 재료 어음 결제 인 건 비 임 금 복 리 후 생 비 상 여 물 건 비 경 비 지 급 경비 어음 결재 설비 설 비 지 급 설 비 어 름 결 제 기타 임․ 출 금 지 급 이 자 장 기 차 입 금 반 환 단 기 차 입 금 반 환 납 세 계 차 감 과 부 족 장 기 차 입 금 단 기 차 입 금 익 월 로 의 이 월 금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

세무, 회계 2024.04.10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방법

#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과-1689(2008.7.23)) [요 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현행 5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 회계 2024.04.05

2024년 4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 2024년 4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 2024년 4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2024년 4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월 일 일정 비고 4 1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3.1.1.-2023.12.31 4 1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3.11.-2024.1월분 4 1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3.11.-2024.1월분 4 1 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8~2024.1월분 4 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년 2월 지급분 4 1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3.11.-2024.1월분 4 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년 2월 지급분 ..

세무, 회계 2024.04.01

영업권(개발비)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무형자산의 일시상각?)

#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 서면-2018-법인-1029 [법인세과-1883] 생산일자 : 2018.07.18. [ 질 의 ]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을 폐업한 시점에 감가상각비 잔존가액 전액을 일시에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법인은 제과점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사유로 제과점업(지점)을 폐업함 해당 영업권에 대하여 일부 사업연도는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였으나 일부 사업연도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폐업시점에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이 존재함 [ 회 신 ]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

세무, 회계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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