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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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21

국제거래관련자료 제출 및 외국계법인 법인세신고 [2009년귀속]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거나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모든 내․외국 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관련 국제거래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한편, 2009년 12월 결산 외국계법인은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2010년 3월 31까지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 1 국제거래자료 및 ..

법 인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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