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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http://cafe.naver.com/ansetax 2003.2.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7.3.31.까지 대손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2008.1. 세무서에서 결손처분하였다고 함.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대손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경우 대손처리가..

세무, 회계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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