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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육아휴직자의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08. 12.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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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3개월동안 135만원을 노동부에서 지원받기로했습니다.
급여차액분에 대한 2달분은 그 차액만큼 회사가 지급을 하고
1달분은 지급의무가 없다고합니다.
이경우 급여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실제 급여액 (4대보험공제후)1,717,760 원
135만원 노동부 지원 ,직원통장으로 바로 송금한다고함.
나머지 367.760원 회사통장에서 지급.
원래되로 급여신고를 하게되면 지원받은 금액은 본인계좌로 송금되어 135만원 만큼 미지급급여로 남게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님 저희가 노동부지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금액만 급여신고를 해야하는지..
연말정산 자료에 의하면 산전후휴가급여도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노동청 지원금액이 회사통장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으나 본인통장으로 송금을 한다하니...복잡해지네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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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도 원래대로 급여신고를 하면 되며, 다만 급여중 135만원을 노동부에서 지원받는 것입니다.
즉, 귀사가 노동부로부터 135만원을 지원받은 후 귀사에서 지급하는 367,760원을 합하여 총 1,717,760원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은 1,717,760원이 되므로 원천징수신고시는 총액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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