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간이과세자 폐업시 잔존재화 처리문제.

인터넷기장 2008. 12. 23. 13:32
728x90
반응형

        폐업시 잔존재화의 신고방법 등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와 관계없이 과세함.

 

  폐업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법13 ① 4호)

-  폐업한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 경과년수별로 상각을 한 잔액으로 함.

 

  폐업시 재고재화의 공급시기 (영21 ① 7호)

-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폐업하는 때임.

-  폐업전에 공급과 관련한 계약(부동산 매매 등)이 체결되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폐업일임.

 

폐업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법29 ① ② ③)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총매출액)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함.
(납부하지 않음) 

※  폐업자에 대한 공급대가(총매출액)의 6월 환산규정 없으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함.

(예  시)

폐업일이 8월 30일인 사업자의 7월∼8월 기간중의 매출액이 1,000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