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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이상 접대비 내역보관제 폐지

인터넷기장 2008. 12. 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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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50만원이상 접대비 내역 보관제 폐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19일부터 30% 인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가 폐지되고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내린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재정부는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천~2천cc 이하는 현행 5%에서 3.5%로, 2천cc 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인하키로 했다.

접대비 지출내역을 보관해야 하는 제도도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내년 1월말 폐지된다. 건당 50만 원 이상에 대한 지출내역 보관의무를 없애면 접대비 지출을 감시할 방법이 없어 접대비 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한편 국세청은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의 대상 세목을 전면 확대해 부가세와 소득세 환급을 내년 1월에, 양도세 환급을 내년 4월께 실시한다.

또한 국세청은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도 전면 유예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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