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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의 신고방법 등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와 관계없이 과세함.
▶ 폐업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법13 ① 4호)
- 폐업한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 경과년수별로 상각을 한 잔액으로 함.
▶ 폐업시 재고재화의 공급시기 (영21 ① 7호)
-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폐업하는 때임.
- 폐업전에 공급과 관련한 계약(부동산 매매 등)이 체결되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폐업일임.
폐업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법29 ① ② ③)
▶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총매출액)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함.
(납부하지 않음)
※ 폐업자에 대한 공급대가(총매출액)의 6월 환산규정 없으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함.
(예 시)
폐업일이 8월 30일인 사업자의 7월∼8월 기간중의 매출액이 1,000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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