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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

인터넷기장 2008. 12. 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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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

 

 

그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 금융기관 및 회계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08.12.18일 경제․금융대책회의를 거쳐 확정한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추진배경

 

최근 비정상적인 환율 급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대규모 환손실로 연말 재무제표 악화 예상

 

* 환율 100원 상승시 기업부담 : 환산손실 및 부채금액이 5조원씩 증가

(‘08.9월말 국내 기업의 對 외국환은행 외화대출 잔액 501.6억$ 기준)

 

ㅇ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 조기상환 압박, 금융비용 상승, 신규여신 곤란 등 애로 예상

 

금융기관도 기업 재무제표 악화에 따라 BIS비율 하락, 기업대출 축소 등으로 확대될 경우 경제위기 극복에 차질 우려

 

□ 이에 따라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부담 완화대책 추진 필요

 

Ⅱ. 추진방안

 

< 기본방향 >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최대한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추진

 

(상장기업비상장 대기업) ‘11년 도입예정인 국제회계기준중 재무제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조기 도입

 

(비상장 중소기업) 외국의 경우도 회계기준 적용이 비교적 덜 엄격한 점을 감안하여 회계처리 특례 인정

 

1. 상장회사 및 비상장 대기업

 

가.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허용

 

(현황) ‘01년 이후 재평가가 허용되지 않아(’00년말까지만 한시적용) 과거 10년간의 자산가치 상승분 미반영

* 국제회계기준(IAS 16)에서는 재평가 인정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 도입(‘11년 예정)에 앞서 부동산, 항공기 및 선박 등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허용

* (조치 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개정

 

(기대효과) 자산재평가는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지표 개선 가능

【 회계처리 예시 】

ㅇ 장부가액이 2천원인 선박의 시세가 3천원으로 상승된 경우

(차)

선 박

1,000

(대)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

1,000

(현 행)

 

(변 경)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선 박 2,000

부 채 1,000

선 박 3,000

부 채 1,000

자 본 금 1,000

기타포괄손익 1,000

자 본 금 1,000

⇒ (재무제표 영향) ▷부채비율 개선(현행 100% → 변경 50%)

▷당기순이익 변화 없음

나. 기능통화 회계제도의 도입 : 외화기준 회계장부 작성

 

(현황) 대부분의 매출․매입이 외화로 결제되는 기업이라도 기중에 원화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연말 결산시 외화환산 필요

 

ㅇ 이 경우 외화 자산․부채에 대한 적용환율이 서로 다름

 

* 외화로 자금조달 후 선박 취득시 외화차입금(화폐성)은 기말의 높은 환율로 환산되나, 선박(비화폐성)은 거래당시 낮은 환율로 환산

 

(개선방안) 매출·매입거래를 주로 외화로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를 허용

 

* 기능통화를 도입하더라도 최종 재무제표는 원화로 보고해야 하므로 (외화로 표시된) 모든 자산․부채를 ‘단 하나의’ 기말 환율을 적용해 환산

 

(조치사항) 기업회계기준에 관련 사항 추가

 

(기대효과) 환산 과정에서 모든 자산·부채에 대해 기말환율을 일괄 적용하여 환율상승시 부채비율 및 순이익 개선 가능

【 예 시 】

ㅇ 연초에 US $1을 출자 및 US $1를 차입하여 US $2인 선박을 구입

(환율 : 연초 1천원, 연말 1,500원)

 

현 행

(원화로 회계장부작성 및 유지)

 

변 경

(외화로 회계장부작성 및 유지)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선 박 2,000

부 채 1,500

(외화차입금)

 

선 박 3,000

부 채 1,500

(외화차입금)

자 본 1,500

자 본 금 1,000

당기순손실 △500

⇒ (재무제표 영향) ▷부채비율 개선(현행 300% → 변경 100%)

▷당기순이익 개선(현행 △500원 → 변경 0원)

다.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을 금융상품까지 확대

 

(현황) 현행 기준에서는 예상거래에 대한 외화위험 회피수단으로 파생상품은 지정가능 하지만, 금융상품은 지정할 수 없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

 

* (예상거래에 대한 헷지수단인) 파생상품의 환산손익은 자본항목 처리 가능

 

(개선방안)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금융상품(외화차입금 등)도 예상거래와 연계시켜 외화위험 회피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환산손익을 자본항목으로 처리

 

(조치사항) 해석【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개정

 

* 개정기준 시행일 : ‘08.7.1일부터 소급적용

 

(기대효과)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외화차입금 등 금융자산․부채에 대한 환산손익을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므로 당기순이익 개선

 

【 예 시 】

외국에서 외화로 US $1를 차입조달한 수출기업이 미래에 대외수출로US $1의 운용수입을 예상하고, 외화 차입금을 예상매출에 대한 외화위험 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단,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고 가정)

 

ㅇ 환율(₩/$) 정보 : 차입시 1,000원, 연말 1,500원

 

(현 행)

 

(변 경)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자 산 2,000

부 채 1,500

(외화차입금)

 

자 산 2,000

부 채 1,500

(외화차입금)

 

자 본 금 1,000

자 본 금 1,000

당기순손실 △500

기타포괄손익 500

⇒ (재무제표 영향) ▷부채비율은 변화없음

▷당기순이익 개선(현행 △500원 → 변경 0원)

라.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회계처리 개선

 

(현황)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회피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통화선도 등)이 중도 청산되어 위험회피 회계가 중단된 경우 확정계약 자산․부채를 일시 당기손익에 반영

 

(개선방안) 파생상품의 중도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 회계가 중단된 시점에 확정계약을 소멸시키는 대신 확정계약의 실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거나 확정계약의 결과로 인식하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

 

- (조치사항) 해석【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개정

 

(기대효과) 파생상품의 청산으로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중단된 연도의 손익 변동성이 감소돼 기업부담 완화

 

【 예 시 】

ㅇ 확정계약의 환위험 헷지를 위해 체결한 통화선도 계약이 중도청산시

 

(현 행)

 

(개선방안)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확정계약 0

그외 자산 2,000

부 채 1,000

확정계약 1,000

그외 자산 2,000

부 채 1,000

자 본 2,000

자 본 금 2,000

당기순손실△1,000

 

* 통화선도 계약이 중도청산된 사업연도 기준

 

⇒ (재무제표 영향) ▷부채비율 개선(현행 100% → 변경 50%)

당기순이익 개선(현행 △1,000원 → 변경 0원)

2. 비상장 중소기업

 

(현황)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장회사와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되, 일부 사항은 특례 허용

(비상장 중소기업 : 14,714개 [ 국내 전체기업의 83.4% 수준 ], ‘07.12)

 

* 우리나라는 他國에 비해 비상장 중소기업에 매우 엄격한 공시의무 부여

 

(개선방안) (회계기준 적용이 비교적 덜 엄격한) 비상장 중소 기업에 대해서 자산재평가 등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4개의 개정방안 외에 별도로 외화환산 특례를 추가 허용

 

(외화평가시) 기말환율 대신 특정일자(‘08.6.30일) 환율 적용

* ‘08.6.30일 환율(1,043원) 적용 근거

EU의 금융위기 관련 회계 조치시점에 부합

(EU는 금융자산 평가손을 ‘08.7.1일부터 당기손익에서 제외 허용)

 

․ 장기 평균환율 수준에 근접(최근 5개년간 평균 환율 :1,027원)

 

* 특정일자 적용대상 : ‘08.6.30 현재 보유중인 외화 자산․부채

’08.7월 이후 발생한 외화 자산․부채는 기말환율 적용

(‘08.11월중 환율이 1,400원일 때 조달한 차입금을 반기환율로 환산할 경우 오히려 환산이익이 계상되는 문제 등이 해소하기 위해 기말환율 적용)

(조치사항) 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개정

 

(기대효과) 중소기업 특례는 실무상 적용이 용이하고, 환율급등 영향을 최소화(부채비율 및 순이익 개선)

【 예 시 : 중소기업 특례 선택시 】

ㅇ 연초에 US $1을 출자 및 US $1를 차입하여 US $2인 선박을 구입

ㅇ 환율 정보 : 연초 1,000원, '08.6.30일 1,050원, 연말 1,500원

 

(현 행)

 

(개선방안)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선 박 2,000

 

부 채 1,500

선 박 2,000

부 채 1,050

자 본 금 1,000

자 본 금 1,000

당기순손실 △500

당기순손실 △50

 

⇒ (재무제표 영향) ▷부채비율 개선(현행 300% → 변경 110.5%)

당기순이익 개선(현행 △500원 → 변경 △50원)

 

Ⅲ. 기대효과 및 보완대책

 

1. 기대효과

 

최근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야기된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회계부담을 완화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개별기업) 부채비율 감소, 당기순이익 개선 등 재무지표 개선 (신용등급 하락, 자본조달 애로 해소 등도 기대)

 

(금융기관) BIS비율, 지급여력비율 등을 제고할 수 있고, 기업대출 축소 우려 등도 차단 가능

금융기관 적용 :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사항은 모두 허용하되, 금융기관간 비교가능성, 대내외 신인도 등을 감안, 감독 권역별로 제외여부 판단

 

2. 보완대책

 

(투자자 보호대책) 회계기준 변경 영향 등을 주석기재 및 특기사항(감사보고서)으로 기재하고,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한시적용) 특정일자 환율 적용문제는 금년 1회에 한해 적용하되, 연장 여부는 회계기준원에서 추후 검토․판단

 

 

Ⅳ. 추진방법 및 일정

 

1. 금융위 회계기준 수정요구권 행사

 

ㅇ 회계기준원에서 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3~4개월이 소요돼 금융위가 수정요구권(외감법 제13조)을 행사

 

* 일반기업․감사인은 ‘08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해 변경기준 적용 가능

 

2. 추진일정

 

금융위원회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12.24) 금융위원회(12.26)

 

ㅇ 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 등 개정․공표(‘09.1월 중순)

 

- ’08년 결산시 개정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소급 허용

 

※ 상기 보도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별 첨 >

 

 

 

 

 

 

 

 

 

 

외화환산 회계처리기준 개선방안

Q & A

 

 

 

 

 

목 차

 

 

 

 

 

 

 

 

< 공통사항 >

①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② 금번 개정기준에 대한 금융기관 적용여부

③ 금번 개정조치에 따른 투자자 보호대책은?

④ 내년에 환율이 대폭 하락하는 경우 금번 대책이 오히려 내년 기업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허용 >

자산재평가를 조기 허용한 이유는?

② 이번에 도입하는 자산재평가 제도가 과거의 제도와 다른 점은?

③ 자산재평가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④ 매년 재평가를 하여야 하나?

⑤ 재평가 가액이 증가한 자산만 골라서 재평가 할 수 있는가?

⑥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재평가를 하여야 하나?

⑦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재평가 감소액의 회계처리는?

⑧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후 다시 원가모형으로 변경 가능한가?

유형자산의 재평가 허용으로 인해 무분별한 자산의 과대평가로 재무제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⑩ 유형자산을 재평가 하는 경우 법인세 등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목 차

 

 

 

 

 

 

 

 

< 기능통화 회계제도 : 외화기준 회계장부 작성 >

① 기능통화 및 기능통화 회계제도란 무엇인가?

② 금번 도입되는 기능통화제도가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가?

③ 기능통화를 도입하는 목적 및 기대효과는?

④ 어떤 기업이 기능통화 제도의 적용대상인가?

⑤ 기능통화제도 도입시 회계장부를 외화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나?

⑥ 미국 달러를 기능통화로 선택한 기업에 원화예금과 원화차입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

⑦ 다양한 통화(달러, 엔, 유로)로 거래할 경우의 기능통화는?

⑧ 기능통화를 결정한 후 재차 변경이 가능한가?

⑨ 금번 개정기준을 ‘08년 회계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외화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시 환산손익을 자본항목 처리 >

① 금번 개정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는가?

②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이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자본항목 처리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④ 금번 개정기준의 적용시기는?

⑤ 분식회계 등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목 차

 

 

 

 

 

 

 

 

<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회계처리 개선 >

① 금번 개정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는가?

② 확정계약이란?

③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 사례는?

④ 금번 개정기준의 적용시기는?

 

< 비상장 중소기업 특례 : 특정일자 환율 적용 >

① 비상장 중소기업의 범위는?

②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이 개정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것인가?

③ 특정일자 환율 적용시 개별기업이 특정일자를 직접 선택하나?

④ ‘08.6.30일자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근거는?

⑤ 기말환율의 예외로 특정일자보다는 평균환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⑥ 모든 외화 자산․부채에 대해 특정일자 환율을 적용하는 것인가?

⑦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정일자 환율의 시행시기는?

⑧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정일자 환율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⑨ 특정일자 환율을 금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면 내년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중소기업 특례 적용시 금년 및 ‘09년 결산시 비교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되는가?

⑪ 금번 중소기업 특례 적용으로 세무상 영향이 있는지?

 

공 통 사 항

1.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환율의 변동에 따른 부정적 영향(당기손익 감소, 부채비율 상승 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개선내용(안)

개선효과

(‘08년 기준)

적용대상

부채

비율

당기

손익

상장

기업등

비상장

중소기업

자산 재평가 허용

 

기능통화 회계제도 조기 도입

장기차입금 등 금융상품의 환위험 헷지수단 인정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회계처리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만 해당)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시 특정일자 환율 적용 허용

×

 

부채비율 및 당기순이익 개선효과로 기업들의 향후 신용등급 평가 상향조정, 조기상환 압박 완화, 금융조달비용 하락, 신규여신 애로 해소 등 긍정적 효과 기대

 

2. 금번 개정기준에 대한 금융기관 적용 여부

 

(중소기업 특례를 제외한) 상장기업 등에 적용되는 4가지 개정기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

 

ㅇ 다만, 적용대상 금융기관간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대내외 신인도 등을 감안하여 감독 권역별로 제외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임

 

3. 금번 개정조치에 따른 투자자 보호대책은?

 

□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정기준 적용에 따른 변경영향 등에 대한 주석 및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으로 기재하도록 할 예정

4. 내년에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금번 대책이 오히려 내년 기업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금번 개정기준은 대부분 의무적용 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개별기업은 현행기준과 개정기준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 회계 중단시 회계처리 개선’은 의무적용 사항

 

따라서,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은 금번 개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재무지표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내년에 환율이 하락할 경우 금번 대책이 기업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으로 평가하기 곤란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 허용

1. 자산재평가를 조기 허용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11년부터 도입예정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회계기준은 ’01년 이후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아 그간 토지 등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장부상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어 조기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임

 

2. 이번에 도입하는 자산재평가 제도가 과거의 제도와 다른 점은?

 

기업 자본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종전 자산재평가와 동일

 

□ 그러나 제도의 도입근거 면에서는 차이가 있음

 

과거의 제도는 「자산 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 재평가금액을 회계상 장부금액으로 수용하는 방식이었으나,

 

금번 개정에 따른 자산재평가제도는 국제회계기준을 벤치마킹하여 기업회계기준 내에 자산재평가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내용 면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재평가제도는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만 실시되었으나, 금번 도입되는 제도는 가치 ‘증가’와 ‘감소’ 모두에 대해 실시

 

ㅇ 그리고 재평가 증가액에 대한 회계처리시 과거에는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금번 개정기준에서는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함

 

ㅇ 또한, 금번 개정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면 이후 주기적(예시 : 1년, 3년 또는 5년)으로 재평가를 반복 실시해야 하는 점도 과거와 달라진 것임

 

3. 자산재평가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그렇지 않음.

 

즉,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님

 

4. 매년 재평가를 하여야 하나?

 

재평가 제도를 선택하면 이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매년 재평가를 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과 같이 판단

 

- (공정가액이 빈번하게 그리고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매년 실시

 

- (공정가액 변동성이 낮은 경우) 3년 내지 5년 주기로 재평가 가능

5. 재평가 가액이 증가한 자산만 골라서 재평가할 수 있나?

 

유형자산의 그룹별(예: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로 재평가 할 것을 선택할 수 있으나, 같은 그룹 내에서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음

 

특히, 일부 자산만 상승한 경우, 가격이 상승한 자산에 대해서만 재평가할 수 없고 그룹 내 모든 자산을 재평가하여야 함

 

* 예시) 토지 10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치가 증가한 1필지만 재평가하고, 공정가액이 감소한 나머지 9필지는 재평가하지 않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음

 

6. 공정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도 재평가를 해야 하나?

 

그러함.

 

즉, 공정가액이 하락한 경우에도 재평가액으로 장부에 반영해야 함. 이는 증액만 인정하던 과거의 재평가제도와 달라진 사항임

 

7. 공정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낮을 경우 재평가감소액의 회계처리는?

 

□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한 재평가 감소액은 재평가 증가액(자본항목 처리)과는 달리 재평가시점에 당기손실로 인식

 

ㅇ 다만, 과거 재평가 증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

 

8.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이후 다시 원가모형으로 변경 가능한가?

 

재차 변경은 곤란. 재평가모형을 선택했던 기업이 원가모형으로 환원하려고 한다면 이는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회계정책 변경’이 인정되려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되는 등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ㅇ 일반적으로 재평가모형을 선택했던 기업이 다시 원가모형으로 환원하는 것은 정당성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보여짐

 

9. 유형자산의 재평가 허용으로 인해 무분별한 자산의 과대평가로 재무제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음. 즉,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가치(예: 공인된 평가인*의 감정가액, 토지와 건물의 정부 공시가액이 공정가치와 유사할 경우 동 정부 공시가액 등)에 의하고

 

* 자산평가에 대한 전문가적 자격, 경험 및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한 평가인

 

◦ 또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시 평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취하여야 하므로 고의적인 과대평가는 곤란

10.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법인세 등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재평가로 인해 세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음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하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평가로 인해 법인세가 달라지지 아니함

 

기능통화 제도 도입

1. 기능통화 및 기능통화 회계제도는 무엇인가?

 

기능통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함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이라 함은 주로 현금을 창출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결정

 

-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쟁요인과 법규가 있는 국가의 통화

- 원가를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기능통화 회계제도란 연중 회계장부를 기능통화로 작성/관리하고 연말에는 우리나라의 표시통화(원화)로 환산하는 회계제도로,

 

연말에 (先 - ①)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부채(예시 : 원화 등)를 기능통화로 환산(화폐성 : 기말환율, 비화폐성 : 해당 거래일 환율)하고 (後 - ②)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모든 자산․부채 :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거래일 환율)

 

외화(¥)

(Foreign Currency)

기능통화($)

(functional Currency)

표시통화()

(Presentation Currency)

 

 

2. 금번 도입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가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가?

 

□ 금번 도입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는 국제회계기준 중 외화환산과 관련해 기능통화 개념을 도입한 것이므로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3. 기능통화를 도입하는 목적 및 기대효과는?

 

(도입목적) 우선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해운업체 등 주된 활동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환율변동 효과를 완화시켜 실질적인 영업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도입함

 

(기대효과) 모든 자산․부채를 동일한 기말환율로 환산함으로써 자산․부채에 대한 적용환율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최근의 환율 급변동 환경에서는 그 필요성이 크게 증대

 

ㅇ 한편, 환율 급등 환경에서 非화폐성 자산이 (높은) 기말환율로 환산되어 자산 증액에 따른 순자산 증가로 부채비율이 개선

 

4. 어떤 기업이 기능통화 제도의 적용 대상인가?

 

개정기준은 모든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적용여부를 선택 가능

 

ㅇ 기본적으로 기능통화 제도는 주된 영업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해운업체 등 주된 영업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기업 등이 될 것으로 예상

5. 기능통화제도 도입시 회계장부를 외화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 연중 회계기록을 원화가 아닌 기능통화로 작성하여야 함

 

6. 미국 달러를 기능통화로 선택한 기업에 원화예금과 원화차입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

 

□ 원화예금을 예치 또는 원화 차입시 발생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로 회계처리한 후

 

ㅇ 연말에 우선 화폐성인 원화예금 및 원화차입금에 기말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 → $)한 후,

 

ㅇ 모든 자산․부채에 기말환율을 적용해 표시통화로 환산($ → ₩) ⇨ 화폐성 자산부채는 결과적으로 환산 전후 금액이 동일

 

7. 다양한 통화(달러, 엔, 유로)로 거래할 경우의 기능통화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기능통화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사례별로 각각 판단될 필요

 

8. 기능통화를 결정한 후 재차 변경이 가능한가?

 

주된 영업이 발생하는 경제환경의 통화이어야 하므로 주된 경제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재차 변경은 곤란

 

9. 금번 개정기준을 ‘08년 회계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미 일부 기업은 기능통화로 된 장부를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나, 약간의 추가 조정을 하면 기능통화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외화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시 환산손익의 자본항목 처리

1. 금번 개정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는가?

 

□ 기본적으로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없음

 

2.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이란

 

차입금, 대출금, 매출채권, 사채 및 기타 예치금 등을 말함

 

3. 외화위험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자본항목 처리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외화위험에 대한 회피수단 지정 의미) 수출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외화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회사의 환위험회피전략인 경우 미래 수출과 현행 외화차입금의 현금흐름이 어떻게 대응되는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다는 것을 의미함

 

(자본항목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외부감사인 등 제3자가 위험회피관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야 하며,

 

위험회피대상(예상거래)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 외화차입금 등)간에 위험회피 효과가 높은(80~125% 범위) 것으로 입증되어야 함

 

* 예시) 예상수입에 대해 통화선도 매도를 체결해 놓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으로 예상수입에서 (+)100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경우

통화선도 매도에 따른 손실이 (-)125~(-)80원 범위 내 :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

통화선도 매도 손실이 (-)125~(-)80원 범위를 벗어난 경우 :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

 

4. 금번 개정기준의 적용시기는?

 

금번 개정기준에 따라 예상거래에 대해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08.7.1~’08.12.31일 사이의 기간(특례 기간) 중으로 소급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 동 개정기준이 ‘09.1월중 공표될 예정임을 감안해 지정 및 문서화 여부에 대하여는 ‘09.1.31일까지 결정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

 

5. 악용가능성 방지대책은?

 

□ 현행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적용기준에 이미 방지대책이 있으므로 별도의 방지대책은 불필요함

 

* 현행 방지대책 : 위험회피회계 개시시점에 이미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 위험회피 효과를 최소한 분기마다 평가토록 하여 사후 조작 등이 곤란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중단시의 회계처리 개선

1. 금번 개정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는가?

 

□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없음

 

2. 확정계약이란?

 

□ 제3자간에 이루어진 이행의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약정으로서 거래수량, 거래가격, 거래시기 및 거래이행을 강제하기에 충분한 거래 불이행시의 불이익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약정을 말함

 

ㅇ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와 차이가 있으며,

 

기본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대상, 수량, 시기 등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확정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ㅇ 예를 들면, 외화납품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외화금액, 수량, 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확정계약에 해당

 

3.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 사례는?

 

3년 후 현금이 유입되는 외화도급계약을 대상으로 3년 후 매도해야 하는 통화선도계약으로 헷지시킨 후 중도에 통화선도계약이 청산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잔존기간 동안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됨

 

□ 위험회피효과가 높지 않거나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단됨

4. 금번 개정기준의 적용시기는?

 

시행일(‘08.12.31)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 가능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특정일자 환율 적용

 

1. 비상장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장기업, 금융회사, 금융위 등록법인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배제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 수(‘07.12월말 기준) : 총 14,714개사(외감대상 법인 중 83.4%)

 

2.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이 개정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음. 금번 개정기준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3. 특정일자 환율 적용시 개별기업이 특정일자를 직접 선택하나?

 

그렇지 않음. 개별기업은 직접 특정일자를 선택할 수 없고, ‘08.6.30기준 환율(예시 : 1,043원/달러)을 적용해 환산하여야 함

4. ‘08.6.30일자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근거는?

 

EU의 경우도 금융위기 관련 회계대책 조치시점을 ‘08.7.1일부터 소급 적용

 

* EU는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야기된 금융자산 평가손을 ‘08.7.1부터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재분류를 허용(6.30일까지의 평가손은 반영)

 

우리나라의 장기평균 환율수준에도 근접(최근 5년간 평균 환율 : 1,027원/$)

 

5. 기말환율의 예외로 특정일자보다는 평균환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음. 외화환산은 원래 기말이라는 특정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평균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아님

 

ㅇ 따라서 금번 특례는 외화환산은 원칙에 맞게 하되, 다만 적용기준일에 있어서만 기말 대신 반기말로 적용하는 것임

 

□ 또한, 평균환율을 적용시, 실무적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곤란이 예상

 

예를 들어 만약 ‘08.4.1일 외화로 차입한 경우, 상반기 평균환율을 적용한다면 당해 차입금과 전혀 상관없는 1.1~3.31일까지의 환율이 반영된 평균환율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 등이 있음

 

6. 모든 외화 자산․부채에 대해 특정일자 환율을 적용하는 것인가?

 

□ 그렇지 않음.

 

‘08.6.30일을 기준으로 언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08.6.30일 이전에 발생한 외화 자산․부채는 개정기준에 따라 특정일자(‘08.6.30) 환율을 적용하며,

 

‘08.7.1일 이후에 발생한 외화 자산․부채(원칙대로) ’08.12.31일자 환율을 적용

 

7.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정일자 환율의 시행시기는?

 

□ ‘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한하여 적용함

 

8.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정일자 환율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음. 원칙상 특정일자 환율 적용은 금년 1회에 한해 적용

 

ㅇ 다만,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원에서 추후 환율변동 추이 등을 검토하면서 추후 판단 예정

9. 특정일자 환율을 금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면 내년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중소기업 특례 규정은 금년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년에는 원래대로 결산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ㅇ 즉, ‘09년 연말 결산을 하는 경우 원래대로 ’09.12.31일자 환율적용하여 외화 환산

 

10. 중소기업 특례 적용시 금년 및 09년 결산시 비교 재무재표는 어떻게 작성되는가?

 

현행 기준에서는 회계원칙 변경시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08년 결산시에는 기업의 편의, 경제적 실질 등을 감안 비교 표시되는 ’07년 재무제표는 재작성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09년 결산시에 비교 표시되는 ’08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함

 

11. 금번 중소기업 특례 적용으로 세무상 영향이 있는지?

 

□ 영향 없음. 세법에서는 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금번 개정기준에 따르더라도 법인세액이 달라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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