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
□ 그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 금융기관 및 회계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08.12.18일 경제․금융대책회의를 거쳐 확정한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추진배경 □ 최근 비정상적인 환율 급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대규모 환손실로 연말 재무제표 악화 예상 * 환율 100원 상승시 기업부담 : 환산손실 및 부채금액이 5조원씩 증가 (‘08.9월말 국내 기업의 對 외국환은행 외화대출 잔액 501.6억$ 기준) ㅇ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 조기상환 압박, 금융비용 상승, 신규여신 곤란 등 애로 예상 ㅇ 금융기관도 기업 재무제표 악화에 따라 BIS비율 하락, 기업대출 축소 등으로 확대될 경우 경제위기 극복에 차질 우려 □ 이에 따라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부담 완화대책 추진 필요 Ⅱ. 추진방안
1. 상장회사 및 비상장 대기업
□ (현황) ‘01년 이후 재평가가 허용되지 않아(’00년말까지만 한시적용) 과거 10년간의 자산가치 상승분 미반영 * 국제회계기준(IAS 16)에서는 재평가 인정 □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 도입(‘11년 예정)에 앞서 부동산, 항공기 및 선박 등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허용 * (조치 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개정 □ (기대효과) 자산재평가는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지표 개선 가능
□ (현황) 대부분의 매출․매입이 외화로 결제되는 기업이라도 기중에 원화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연말 결산시 외화환산 필요 ㅇ 이 경우 외화 자산․부채에 대한 적용환율이 서로 다름 * 외화로 자금조달 후 선박 취득시 외화차입금(화폐성)은 기말의 높은 환율로 환산되나, 선박(비화폐성)은 거래당시 낮은 환율로 환산 □ (개선방안) 매출·매입거래를 주로 외화로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를 허용 * 기능통화를 도입하더라도 최종 재무제표는 원화로 보고해야 하므로 (외화로 표시된) 모든 자산․부채를 ‘단 하나의’ 기말 환율을 적용해 환산 ㅇ (조치사항) 기업회계기준에 관련 사항 추가 □ (기대효과) 환산 과정에서 모든 자산·부채에 대해 기말환율을 일괄 적용하여 환율상승시 부채비율 및 순이익 개선 가능
□ (현황) 현행 기준에서는 예상거래에 대한 외화위험 회피수단으로 파생상품은 지정가능 하지만, 금융상품은 지정할 수 없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 * (예상거래에 대한 헷지수단인) 파생상품의 환산손익은 자본항목 처리 가능 □ (개선방안)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금융상품(외화차입금 등)도 예상거래와 연계시켜 외화위험 회피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환산손익을 자본항목으로 처리 ㅇ (조치사항) 해석【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개정 * 개정기준 시행일 : ‘08.7.1일부터 소급적용 □ (기대효과)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외화차입금 등 금융자산․부채에 대한 환산손익을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므로 당기순이익 개선
ㅇ (현황)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회피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통화선도 등)이 중도 청산되어 위험회피 회계가 중단된 경우 확정계약 자산․부채를 일시 당기손익에 반영 ㅇ (개선방안) 파생상품의 중도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 회계가 중단된 시점에 확정계약을 소멸시키는 대신 확정계약의 실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거나 확정계약의 결과로 인식하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 - (조치사항) 해석【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개정 ㅇ (기대효과) 파생상품의 청산으로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중단된 연도의 손익 변동성이 감소돼 기업부담 완화
2. 비상장 중소기업 □ (현황)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장회사와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되, 일부 사항은 특례 허용 (비상장 중소기업 : 14,714개 [ 국내 전체기업의 83.4% 수준 ], ‘07.12) * 우리나라는 他國에 비해 비상장 중소기업에 매우 엄격한 공시의무 부여 □ (개선방안) (회계기준 적용이 비교적 덜 엄격한) 비상장 중소 기업에 대해서 자산재평가 등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4개의 개정방안 외에 별도로 외화환산 특례를 추가 허용 ㅇ (외화평가시) 기말환율 대신 특정일자(‘08.6.30일) 환율 적용
□ (조치사항) 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개정 □ (기대효과) 중소기업 특례는 실무상 적용이 용이하고, 환율급등 영향을 최소화(부채비율 및 순이익 개선)
Ⅲ. 기대효과 및 보완대책 1. 기대효과 □ 최근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야기된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회계부담을 완화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개별기업) 부채비율 감소, 당기순이익 개선 등 재무지표 개선 (신용등급 하락, 자본조달 애로 해소 등도 기대) ㅇ (금융기관) BIS비율, 지급여력비율 등을 제고할 수 있고, 기업대출 축소 우려 등도 차단 가능
2. 보완대책 ㅇ (투자자 보호대책) 회계기준 변경 영향 등을 주석기재 및 특기사항(감사보고서)으로 기재하고,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ㅇ (한시적용) 특정일자 환율 적용문제는 금년 1회에 한해 적용하되, 연장 여부는 회계기준원에서 추후 검토․판단 Ⅳ. 추진방법 및 일정 1. 금융위 회계기준 수정요구권 행사 ㅇ 회계기준원에서 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3~4개월이 소요돼 금융위가 수정요구권(외감법 제13조)을 행사 * 일반기업․감사인은 ‘08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해 변경기준 적용 가능 2. 추진일정 ㅇ 금융위원회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12.24) → 금융위원회(12.26) ㅇ 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 등 개정․공표(‘09.1월 중순) - ’08년 결산시 개정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소급 허용 ※ 상기 보도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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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c.go.kr
< 별 첨 >
외화환산 회계처리기준 개선방안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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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①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② 금번 개정기준에 대한 금융기관 적용여부 ③ 금번 개정조치에 따른 투자자 보호대책은? ④ 내년에 환율이 대폭 하락하는 경우 금번 대책이 오히려 내년 기업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허용 > ① 자산재평가를 조기 허용한 이유는? ② 이번에 도입하는 자산재평가 제도가 과거의 제도와 다른 점은? ③ 자산재평가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④ 매년 재평가를 하여야 하나? ⑤ 재평가 가액이 증가한 자산만 골라서 재평가 할 수 있는가? ⑥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재평가를 하여야 하나? ⑦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재평가 감소액의 회계처리는? ⑧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후 다시 원가모형으로 변경 가능한가? ⑨ 유형자산의 재평가 허용으로 인해 무분별한 자산의 과대평가로 재무제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⑩ 유형자산을 재평가 하는 경우 법인세 등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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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통화 회계제도 : 외화기준 회계장부 작성 > ① 기능통화 및 기능통화 회계제도란 무엇인가? ② 금번 도입되는 기능통화제도가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가? ③ 기능통화를 도입하는 목적 및 기대효과는? ④ 어떤 기업이 기능통화 제도의 적용대상인가? ⑤ 기능통화제도 도입시 회계장부를 외화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나? ⑥ 미국 달러를 기능통화로 선택한 기업에 원화예금과 원화차입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 ⑦ 다양한 통화(달러, 엔, 유로)로 거래할 경우의 기능통화는? ⑧ 기능통화를 결정한 후 재차 변경이 가능한가? ⑨ 금번 개정기준을 ‘08년 회계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외화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시 환산손익을 자본항목 처리 > ① 금번 개정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는가? ②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이란? ③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자본항목 처리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④ 금번 개정기준의 적용시기는? ⑤ 분식회계 등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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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회계처리 개선 > ① 금번 개정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는가? ② 확정계약이란? ③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 사례는? ④ 금번 개정기준의 적용시기는? < 비상장 중소기업 특례 : 특정일자 환율 적용 > ① 비상장 중소기업의 범위는? ②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이 개정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것인가? ③ 특정일자 환율 적용시 개별기업이 특정일자를 직접 선택하나? ④ ‘08.6.30일자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근거는? ⑤ 기말환율의 예외로 특정일자보다는 평균환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⑥ 모든 외화 자산․부채에 대해 특정일자 환율을 적용하는 것인가? ⑦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정일자 환율의 시행시기는? ⑧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정일자 환율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⑨ 특정일자 환율을 금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면 내년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⑩ 중소기업 특례 적용시 금년 및 ‘09년 결산시 비교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되는가? ⑪ 금번 중소기업 특례 적용으로 세무상 영향이 있는지? |
공 통 사 항 |
1.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
□ 환율의 변동에 따른 부정적 영향(당기손익 감소, 부채비율 상승 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개선내용(안) |
개선효과 (‘08년 기준) |
적용대상 | ||
부채 비율 |
당기 손익 |
상장 기업등 |
비상장 중소기업 | |
자산 재평가 허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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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능통화 회계제도 조기 도입 |
○ |
○ |
○ |
○ |
장기차입금 등 금융상품의 환위험 헷지수단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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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회계처리 개선 |
○ |
○ |
○ |
○ |
(비상장 중소기업만 해당)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시 특정일자 환율 적용 허용 |
○ |
○ |
× |
○ |
□ 부채비율 및 당기순이익 개선효과로 기업들의 향후 신용등급 평가 상향조정, 조기상환 압박 완화, 금융조달비용 하락, 신규여신 애로 해소 등 긍정적 효과 기대
2. 금번 개정기준에 대한 금융기관 적용 여부 |
□ (중소기업 특례를 제외한) 상장기업 등에 적용되는 4가지 개정기준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
ㅇ 다만, 적용대상 금융기관간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대내외 신인도 등을 감안하여 감독 권역별로 제외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임
3. 금번 개정조치에 따른 투자자 보호대책은? |
□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정기준 적용에 따른 변경영향 등에 대한 주석 및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으로 기재하도록 할 예정
4. 내년에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금번 대책이 오히려 내년 기업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
□ 금번 개정기준은 대부분 의무적용 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개별기업은 현행기준과 개정기준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 회계 중단시 회계처리 개선’은 의무적용 사항
ㅇ 따라서,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은 금번 개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재무지표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내년에 환율이 하락할 경우 금번 대책이 기업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곤란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 허용 |
1. 자산재평가를 조기 허용한 이유는? |
□ 우리나라가 ‘11년부터 도입예정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ㅇ 우리 기업회계기준은 ’01년 이후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아 그간 토지 등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장부상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어 조기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임
2. 이번에 도입하는 자산재평가 제도가 과거의 제도와 다른 점은? |
□ 기업 자본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종전 자산재평가와 동일
□ 그러나 제도의 도입근거 면에서는 차이가 있음
ㅇ 과거의 제도는 「자산 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 재평가금액을 회계상 장부금액으로 수용하는 방식이었으나,
ㅇ 금번 개정에 따른 자산재평가제도는 국제회계기준을 벤치마킹하여 기업회계기준 내에 자산재평가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 내용 면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는데,
ㅇ 과거의 재평가제도는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만 실시되었으나, 금번 도입되는 제도는 가치 ‘증가’와 ‘감소’ 모두에 대해 실시
ㅇ 그리고 재평가 증가액에 대한 회계처리시 과거에는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금번 개정기준에서는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함
ㅇ 또한, 금번 개정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면 이후 주기적(예시 : 1년, 3년 또는 5년)으로 재평가를 반복 실시해야 하는 점도 과거와 달라진 것임
3. 자산재평가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
□ 그렇지 않음.
□ 즉,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님
4. 매년 재평가를 하여야 하나? |
□ 재평가 제도를 선택하면 이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매년 재평가를 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과 같이 판단
- (공정가액이 빈번하게 그리고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매년 실시
- (공정가액 변동성이 낮은 경우) 3년 내지 5년 주기로 재평가 가능
5. 재평가 가액이 증가한 자산만 골라서 재평가할 수 있나? |
□ 유형자산의 그룹별(예: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로 재평가 할 것을 선택할 수 있으나, 같은 그룹 내에서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음
ㅇ 특히, 일부 자산만 상승한 경우, 가격이 상승한 자산에 대해서만 재평가할 수 없고 그룹 내 모든 자산을 재평가하여야 함
* 예시) 토지 10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치가 증가한 1필지만 재평가하고, 공정가액이 감소한 나머지 9필지는 재평가하지 않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음
6. 공정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도 재평가를 해야 하나? |
□ 그러함.
□ 즉, 공정가액이 하락한 경우에도 재평가액으로 장부에 반영해야 함. 이는 증액만 인정하던 과거의 재평가제도와 달라진 사항임
7. 공정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낮을 경우 재평가감소액의 회계처리는? |
□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한 재평가 감소액은 재평가 증가액(자본항목 처리)과는 달리 재평가시점에 당기손실로 인식
ㅇ 다만, 과거 재평가 증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
8.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이후 다시 원가모형으로 변경 가능한가? |
□ 재차 변경은 곤란. 재평가모형을 선택했던 기업이 원가모형으로 환원하려고 한다면 이는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함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회계정책 변경’이 인정되려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되는 등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ㅇ 일반적으로 재평가모형을 선택했던 기업이 다시 원가모형으로 환원하는 것은 정당성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보여짐
9. 유형자산의 재평가 허용으로 인해 무분별한 자산의 과대평가로 재무제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
□ 그렇지 않음. 즉,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가치(예: 공인된 평가인*의 감정가액, 토지와 건물의 정부 공시가액이 공정가치와 유사할 경우 동 정부 공시가액 등)에 의하고
* 자산평가에 대한 전문가적 자격, 경험 및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한 평가인
◦ 또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시 평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취하여야 하므로 고의적인 과대평가는 곤란
10.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법인세 등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
□ 재평가로 인해 세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음
ㅇ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하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평가로 인해 법인세가 달라지지 아니함
기능통화 제도 도입 |
1. 기능통화 및 기능통화 회계제도는 무엇인가? |
□ 기능통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함
ㅇ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이라 함은 주로 현금을 창출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결정
-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쟁요인과 법규가 있는 국가의 통화
- 원가를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 기능통화 회계제도란 연중 회계장부를 기능통화로 작성/관리하고 연말에는 우리나라의 표시통화(원화)로 환산하는 회계제도로,
ㅇ 연말에 (先 - ①)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부채(예시 : 원화 등)를 기능통화로 환산(화폐성 : 기말환율, 비화폐성 : 해당 거래일 환율)하고 (後 - ②)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모든 자산․부채 :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거래일 환율)
외화(¥) (Foreign Currency) |
① ⇒ |
기능통화($) (functional Currency) |
② ⇒ |
표시통화(₩) (Presentation Currency) |
2. 금번 도입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가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가? |
□ 금번 도입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는 국제회계기준 중 외화환산과 관련해 기능통화 개념을 도입한 것이므로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3. 기능통화를 도입하는 목적 및 기대효과는? |
□ (도입목적) 우선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ㅇ 해운업체 등 주된 활동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환율변동 효과를 완화시켜 실질적인 영업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도입함
□ (기대효과) 모든 자산․부채를 동일한 기말환율로 환산함으로써 자산․부채에 대한 적용환율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최근의 환율 급변동 환경에서는 그 필요성이 크게 증대
ㅇ 한편, 환율 급등 환경에서 非화폐성 자산이 (높은) 기말환율로 환산되어 자산 증액에 따른 순자산 증가로 부채비율이 개선
4. 어떤 기업이 기능통화 제도의 적용 대상인가? |
□ 개정기준은 모든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적용여부를 선택 가능
ㅇ 기본적으로 기능통화 제도는 주된 영업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해운업체 등 주된 영업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기업 등이 될 것으로 예상
5. 기능통화제도 도입시 회계장부를 외화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
□ 연중 회계기록을 원화가 아닌 기능통화로 작성하여야 함
6. 미국 달러를 기능통화로 선택한 기업에 원화예금과 원화차입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 |
□ 원화예금을 예치 또는 원화 차입시 발생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로 회계처리한 후
ㅇ 연말에 우선 화폐성인 원화예금 및 원화차입금에 기말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 → $)한 후,
ㅇ 모든 자산․부채에 기말환율을 적용해 표시통화로 환산($ → ₩) ⇨ 화폐성 자산․부채는 결과적으로 환산 전․후 금액이 동일
7. 다양한 통화(달러, 엔, 유로)로 거래할 경우의 기능통화는? |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기능통화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사례별로 각각 판단될 필요
8. 기능통화를 결정한 후 재차 변경이 가능한가? |
□ 주된 영업이 발생하는 경제환경의 통화이어야 하므로 주된 경제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재차 변경은 곤란
9. 금번 개정기준을 ‘08년 회계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
□ 이미 일부 기업은 기능통화로 된 장부를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나, 약간의 추가 조정을 하면 기능통화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외화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시 환산손익의 자본항목 처리 |
1. 금번 개정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는가? |
□ 기본적으로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없음
2.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이란 |
□ 차입금, 대출금, 매출채권, 사채 및 기타 예치금 등을 말함
3. 외화위험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자본항목 처리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 (외화위험에 대한 회피수단 지정 의미) 수출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외화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회사의 환위험회피전략인 경우 미래 수출과 현행 외화차입금의 현금흐름이 어떻게 대응되는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다는 것을 의미함
□ (자본항목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외부감사인 등 제3자가 위험회피관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야 하며,
ㅇ 위험회피대상(예상거래)와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 외화차입금 등)간에 위험회피 효과가 높은(80~125% 범위) 것으로 입증되어야 함
* 예시) 예상수입에 대해 통화선도 매도를 체결해 놓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으로 예상수입에서 (+)100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경우
․ 통화선도 매도에 따른 손실이 (-)125~(-)80원 범위 내 :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
․ 통화선도 매도 손실이 (-)125~(-)80원 범위를 벗어난 경우 :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
4. 금번 개정기준의 적용시기는? |
□ 금번 개정기준에 따라 예상거래에 대해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ㅇ ‘08.7.1~’08.12.31일 사이의 기간(특례 기간) 중으로 소급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 동 개정기준이 ‘09.1월중 공표될 예정임을 감안해 지정 및 문서화 여부에 대하여는 ‘09.1.31일까지 결정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
5. 악용가능성 방지대책은? |
□ 현행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적용기준에 이미 방지대책이 있으므로 별도의 방지대책은 불필요함
* 현행 방지대책 : 위험회피회계 개시시점에 이미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 위험회피 효과를 최소한 분기마다 평가토록 하여 사후 조작 등이 곤란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중단시의 회계처리 개선 |
1. 금번 개정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는가? |
□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없음
2. 확정계약이란? |
□ 제3자간에 이루어진 이행의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약정으로서 거래수량, 거래가격, 거래시기 및 거래이행을 강제하기에 충분한 거래 불이행시의 불이익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약정을 말함
ㅇ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와 차이가 있으며,
ㅇ 기본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대상, 수량, 시기 등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확정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ㅇ 예를 들면, 외화납품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외화금액, 수량, 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확정계약에 해당
3.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 사례는? |
□ 3년 후 현금이 유입되는 외화도급계약을 대상으로 3년 후 매도해야 하는 통화선도계약으로 헷지시킨 후 중도에 통화선도계약이 청산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잔존기간 동안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됨
□ 위험회피효과가 높지 않거나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단됨
4. 금번 개정기준의 적용시기는? |
□ 시행일(‘08.12.31)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 가능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특정일자 환율 적용 |
1. 비상장 중소기업의 범위는? |
□ 상장기업, 금융회사, 금융위 등록법인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배제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 수(‘07.12월말 기준) : 총 14,714개사(외감대상 법인 중 83.4%)
2.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이 개정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것인가? |
□ 그렇지 않음. 금번 개정기준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3. 특정일자 환율 적용시 개별기업이 특정일자를 직접 선택하나? |
□ 그렇지 않음. 개별기업은 직접 특정일자를 선택할 수 없고, ‘08.6.30일기준 환율(예시 : 1,043원/달러)을 적용해 환산하여야 함
4. ‘08.6.30일자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근거는? |
□ EU의 경우도 금융위기 관련 회계대책 조치시점을 ‘08.7.1일부터 소급 적용
* EU는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야기된 금융자산 평가손을 ‘08.7.1부터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재분류를 허용(6.30일까지의 평가손은 반영)
□ 우리나라의 장기평균 환율수준에도 근접(최근 5년간 평균 환율 : 1,027원/$)
5. 기말환율의 예외로 특정일자보다는 평균환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
□ 그렇지 않음. 외화환산은 원래 기말이라는 특정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평균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아님
ㅇ 따라서 금번 특례는 외화환산은 원칙에 맞게 하되, 다만 적용기준일에 있어서만 기말 대신 반기말로 적용하는 것임
□ 또한, 평균환율을 적용시, 실무적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곤란이 예상
ㅇ 예를 들어 만약 ‘08.4.1일 외화로 차입한 경우, 상반기 평균환율을 적용한다면 당해 차입금과 전혀 상관없는 1.1~3.31일까지의 환율이 반영된 평균환율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 등이 있음
6. 모든 외화 자산․부채에 대해 특정일자 환율을 적용하는 것인가? |
□ 그렇지 않음.
□ ‘08.6.30일을 기준으로 언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ㅇ ‘08.6.30일 이전에 발생한 외화 자산․부채는 개정기준에 따라 특정일자(‘08.6.30) 환율을 적용하며,
ㅇ ‘08.7.1일 이후에 발생한 외화 자산․부채는 (원칙대로) ’08.12.31일자 환율을 적용
7.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정일자 환율의 시행시기는? |
□ ‘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한하여 적용함
8.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정일자 환율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
□ 그렇지 않음. 원칙상 특정일자 환율 적용은 금년 1회에 한해 적용
ㅇ 다만,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원에서 추후 환율변동 추이 등을 검토하면서 추후 판단 예정
9. 특정일자 환율을 금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면 내년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
□ 중소기업 특례 규정은 금년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년에는 원래대로 결산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ㅇ 즉, ‘09년 연말 결산을 하는 경우 원래대로 ’09.12.31일자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 환산
10. 중소기업 특례 적용시 금년 및 ‘09년 결산시 비교 재무재표는 어떻게 작성되는가? |
□ 현행 기준에서는 회계원칙 변경시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그러나 ‘08년 결산시에는 기업의 편의, 경제적 실질 등을 감안해 비교 표시되는 ’07년 재무제표는 재작성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ㅇ ‘09년 결산시에 비교 표시되는 ’08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함
11. 금번 중소기업 특례 적용으로 세무상 영향이 있는지? |
□ 영향 없음. 세법에서는 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금번 개정기준에 따르더라도 법인세액이 달라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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