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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09.1.1.자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인터넷기장 2008. 12. 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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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전환대상자가 계속 일반과세 유지를 원할 경우  ' 08.12.31.까지 간이과세 포기신청하여야 -

▣ 배경(목적)

○ 금년 상반기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상반기 매출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상반기 매출액의 연간환산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2009.1.1.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 이에 2009.1.1.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가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과세유형 전환통지와 과세유형 전환시기

 ○ 과세유형 전환 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관할세무서장이 2008.12.11.까지 통지 완료하였으며, 통지받은 사업자는 2009.1.1.부터 현재의 유형이 각각 전환되게 됩니다.
  - 단,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통지에 관계없이 2009.1.1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예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유형전환되는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

  - '0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2008년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상품, 제품, 재료)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09년 1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

신고대상 자산과 공제할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

․ 재고자산 : 재고금액 × 10/11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감가상각자산
  - 건물ㆍ구축물 :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기타 자산 :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

 - '08.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08년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상품, 제품, 재료)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하며(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에 한함)

  - '09년 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 가산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산과 납부할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 재고자산 : 재고금액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감가상각자산
  - 건물ㆍ구축물 :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기타 자산 :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유무, 환급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체적 차이점은 붙임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참조

▣ 간이과세 포기 신고

○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에 비하여 적용세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어 유리한 점도 있으나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회피할 수 있는 등 불리한 점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계속 남고자 하는 경우 에는 2008.12.31.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 를 하면 됩니다.
  - 다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3년간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          분

일 반 과 세 자

간 이 과 세 자

대 상  사 업 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 자 및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

과  세   표  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세           율

10%

업종별 부가가치율×10%

거  래   징  수

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

세 금  계 산 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영수증 교부

납부세액의  계산

(공급가액×세율)-매입세액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매입세액공제(매입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환급가능  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예정신고  납부

․ 예정고지 징수(개인사업자)
․ 예정신고납부(법인,신규 사업자, 총괄납부 승인받은 자, 사업자단위신고․납부 승인받은자, 사업부진자)

해당없음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 아님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20%
    * 소매업은 15% (2009.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40%
    *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 30%(2009.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재고매입세액 계산 사례 (간이⇒일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래의 사업자가 2009.1.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될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

   1) 건물 신축비 2억(세액포함, 세금계산서 수취분) : '08.3.1. 준공으로 임대개시
   2)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30%

➠ 2 00,000,000원 × (1-5/100×2과세기간) × 10/110 × (1-30/100) = 11,454,545원

➠ 11 ,454,545원은 '09년 1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재고납부세액 계산 사례 (일반⇒간이)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래의 사업자가 2009.1.1.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될 경우 재고납부세액 계산

   1) 건물 신축비 2억(매입세액공제분) : '08.3.1. 준공으로 임대개시
   2) 집기비품 2,000,000원(간이세금계산서 수취분) : '08.3.10. 취득
   3)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30%

➠ 2 00,000,000원 × (1-5/100×2과세기간) × 10/100 × (1-30/100) = 12,600,000원

․ 재고납부세액 대상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한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물분 2억원(부가가치세 제외)만 대상이 됨

➠ 12 ,600,000원은 '09년 1기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 세액 계산 비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ㆍ매입액이 다음과 같은 제조업자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세액 계산 비교

(사례1) 매출액 4천만원, 매입액 2천만원

○ 일반사업자 : (40,000,000원 × 10%) - (20,000,000원 × 10%) = 2,000,000원(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40,000,000원 × 10% × 20%) - (20,000,000원 × 10% × 20%) = 400,000원(납부세액)

(사례2) 매출액 2천만원, 매입액 4천4백만원

○ 일반사업자 : ( 2 0,000,000원 × 10%) - (40,000,000원 × 10%) = -2,000,000원(환급받을 세액 : 2,000,000원)

○ 간이과세자 : (20,000,000원 × 10% × 20% ) - (40,000,000원 × 10% × 20%) = -400,000원(환급받을 세액 : 0원)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여도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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