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263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까지로 연장하며, 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들을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연장(안 제26조의2제1항제5호 및 제85조의3제2항 단서 신설)
1)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장부ㆍ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장부ㆍ증빙서류의 보존기간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함.
나.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확대(안 제48조제2항)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함.
3) 납세자의 자기 시정 기회 확대를 통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현행 제64조제3항 삭제, 안 제66조 및 제81조의12, 안 제66조의2 신설)
1)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세심사위원회를 지방국세청ㆍ세무서에도 설치하고, 지방국세청ㆍ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85조의3제4항 신설)
1) 장부ㆍ증빙서류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장부ㆍ증빙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2)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 보관제도의 활용으로 기업의 종이문서 생산ㆍ보관ㆍ유통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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