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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유가환급금정산관련

인터넷기장 2008. 12. 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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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Q]

유가환급금을 24만원 전액 수령(24만원 × 12/12 )한 근로자가
2008년 12월 12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12월분치 2만원에 대해서 정산납부를 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A]

유가환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12월31일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여 실제

받아야 할 유가환급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납부하여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도 정산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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