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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가환급금을 24만원 전액 수령(24만원 × 12/12 )한 근로자가
2008년 12월 12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12월분치 2만원에 대해서 정산납부를 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A]
유가환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12월31일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여 실제
받아야 할 유가환급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납부하여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도 정산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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