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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70호, 2008.12.26)

인터넷기장 2008. 12.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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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화ㆍ골동품에 대하여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며, 다주택자에 대하여도 2년간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단기 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안 제3조)
1) 외국인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어 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도 과세되므로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에 장애로 작용함.
2)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함.
3)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더라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한됨에 따라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 시 발생하는 과세상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안 제12조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
1)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3)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안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 유리하도록 기본공제는 인상하고 부양가족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해당 총급여액 전액에서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함.
3)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지원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하고,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안 제50조제1항제3호)
1) 현재 남녀 간 차등 적용되고 있는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사실상 자녀와 같이 보호ㆍ양육되고 있는 위탁아동에 대하여는 세법상 부양자녀와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2)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하고, 과세기간 중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킴.
3) 남녀 간 차등 적용을 시정하고, 가정위탁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축소(안 제51조제1항제1호)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은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던 것을 7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통일함.

바. 특별공제 제도의 보완 및 현실화(안 제52조제1항, 현행 제52조제9항 삭제)
1)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효성이 낮은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등 특별공제 항목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하며,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함.
3)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세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안 제55조제1항)
1)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및 국제적인 세율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소득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00분의 2씩 인하함.
3)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안 제77조 및 제112조)
1)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분납기한이 4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분납기한을 일자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3)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자.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 인하 등(안 제81조제9항 및 제160조의5제3항, 현행 제160조의5제2항 삭제)
1) 사업용거래에 대한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인하함.
3) 사업용계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안 제95조제2항)
1)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당 양도차익의 연 100분의 8씩으로 인상하고, 10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대 100분의 80까지 허용함.
3)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거주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안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달라 소득의 종류별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해치고 세제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함.
3)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세제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 시기 등 특례 마련 (안 제155조의2 신설)
1) 특정금전신탁 등의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될 때마다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납세협력 비용 등을 감안하여 원천징수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정금전신탁 등의 경우 원천징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을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함.
3) 특정금전신탁의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여 과세원칙을 확립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ㆍ하목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46조, 제94조제1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56조제5항 및 제16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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