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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일 직원이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정상 연말정산시 받을수 없을시
차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갠적으로 수정신고해도 되나요?
일단 현 근무지에선 현 근무시 원천징수분만 연말정산하구요....
아니면 이번에 안하고 아예 5월에 갠적으로 전체적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A]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현근무지분만
우선 신고한 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하여 신고하여도 됩니다.
수정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이중공제를 적용받은 것이 되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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