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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인터넷기장 2009. 1. 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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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인하

ㅇ 금년도 소득세법 개정내용 중 소득세율 인하(‘09년 적용분),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을 반영

󰊲�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요건 완화

ㅇ (현행) 거치기간 3년 이하 → (개정) 거치기간 제한 폐지

󰊳� 1인사업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농어민 등에 대한 간접세 지원 확대

ㅇ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농업용 무인헬기, 인력파종기, 플라스틱 어상자 등 추가
ㅇ 농협의 임대용 농기계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 등 특례 허용
ㅇ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국민주택의 전기․소방․전기통신공사 관련 설계용역 추가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 완화

ㅇ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1건당 50만원) 폐지
ㅇ 지출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한도 확대 : 10만원 → 20만원
ㅇ 광고선전 목적의 5천원 이하 소액 물품은 접대비에서 제외
ㅇ 기업이 환경미화 목적으로 취득시 취득연도에 즉시 손비 처리할 수 있는 소액미술품의 범위 확대 : 100만원 → 300만원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ㅇ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의 요건 완화
: (현행) 상속인이 6월내 대표이사 → (개정) 2년6월내 대표이사
ㅇ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 추가

󰊳� 지역 균형발전 지원

ㅇ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여 연구개발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요건 완화
- 투자금액 : 외국인 5백만불(내국인 50억원) 이상 → 2백만불(20억원) 이상
ㅇ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에 관광식당업을 추가

󰊴� 해외 자원개발투자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ㅇ 컨소시움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허용
ㅇ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휴양콘도미니엄 추가

 

3.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ㅇ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계속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범위 규정

󰋲� 지역기준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

󰋲� 면적기준 :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하

ㅇ 농지상속 후 3년 내에 공익사업 용지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자경 여부 판정
ㅇ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분할과세*가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 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는 제외)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
* 내국법인 : 2년거치 2년 분할 익금산입, 개인 : 2년거치 2년 분할 납부
ㅇ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의 범위에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추가

󰊲�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합리화

ㅇ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계속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유예기간 연장 : 2년 → 5년
※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도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
ㅇ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 주택․종합합산 80%, 별도합산 : 80%(‘09년 70%, ’10년 75%)
* 과세표준 :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ㅇ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 규정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

󰊳� 미분양주택 해소 둥 건설경기 활성화

ㅇ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중 미임대주택의 범위 확대
: (현행) 6개월이내 미임대 주택 → (개정) 2년이내 미임대 주택
ㅇ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미분양주택 취득시 종부세 합산배제
ㅇ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 확대(비수도권)
: 임대호수(5호→1호), 면적(85㎡→149㎡), 의무임대 기간(10년→7년)
ㅇ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에서 제외

󰊴�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확대

ㅇ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 : (현행) 10년이상 보유 → (개정) 5년이상 보유
ㅇ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시행규칙에서 상세규정)
ㅇ 학교법인이 기부받아 소유한 토지

 

4. 과표 양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

󰊱� 과표 양성화 제고

ㅇ 미용․성형수술비,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1년 연장 (‘08년말 → ’09년말)
ㅇ 현금영수증 미교부시에도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으면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대상사업장의 범위 확대
- (현행)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235개) → (개정) 모든 업종
ㅇ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서비스업 등 범위 규정
-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ㅇ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의 범위에서 경유를 제외하고, 계측기 부착대상에 농업용 난방기를 추가

󰊲� 납세편의 제고

ㅇ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 (현행) 고지세액 500만원 이상 → (개정) 300만원 이상
ㅇ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예정(확정) 신고시 양수자 인감증명서 제출서류 생략
ㅇ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선택 허용
- 본점(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기타 제도개선 내용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조정
- (현행) 1건당 5만원 → (개정) 신고금액의 20%* 건당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
ㅇ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신용정보업자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 2년 연장
ㅇ 1주택 임대(월세)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 조정 : 기준시가 6억원 초과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현재 2주택 이상 월세로 임대시에는 가액에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
ㅇ 매출액 100억원 초과기업은 세제상 우대되는 소기업에서 제외
ㅇ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감면세액의 20%)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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