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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중고자산구입시 내용연수 [중고자산의내용연수]

인터넷기장 2009. 1. 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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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부동산 및 임대업을 합니다
기계장비 [크레인]을 중고로 구입하여 제조업체에 임대를 하였습니다
1.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기계장치는 기준내용연수가 5년이고 제조업은 10년입니다
    당사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몇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부터 구입시 내용연수가 50% 지나면
     [기준내용연수 × 50% ∼ 기준내용연수]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이라면 5,6,7,8,9,10 모두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3. 당사가(법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자산을 구입하였다면
   2번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기준내용연수 전체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4. 기준내용연수 10년인 자산을 3년 경과된 자산구입시 내용연수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A]

1. 중고자산취득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또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2. 기준내용연수의 50% 경과된 중고자산의 경우는 기준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50%

    사이에서 선택적용하고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용연수를 신고하면 됩니다.

3.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50% 이상을 경과하였는지 등의 경과연수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4. 기준내용연수 10년인데 3년 경과된 자산을 구입시는 중고자산이 아니므로 기준내용연수인

    10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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