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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면세사업자의수입금액[병원의수입금액확정시]

인터넷기장 2009. 1. 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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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Q]

병원의 경우 2008년 12월 진료분을 2009년에 청구할 경우 귀속이 2008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08년 12월 귀속분 천만원을 2009년 5월에 청구하고 2009년 6월에

2백만원 삭감되어 지급받았다고 할 시에 2백만에 대한 매출차감은 2008년 귀속분에서

해야 할텐데 따로 2008년 장부에서 대손충당금? 같은 걸 설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미 확정된 매출(미수금)에 대해 매출차감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차감이 발생하여

확정되는 시점에 반영합니다.
즉, 2008년 12월 매출에 대한 차감이 09년 6월에 발생한다면 09년6월의 매출에서 차감하면 되며,

별도의 대손충당금 등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매출차감이나 매출환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발생시점의 매출에서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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